print

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인가 사항 아냐"…소비자 보호 조치명령

당국 "기업금융 남아 있어 은행업 폐업으로 보기 힘들어"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철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인가사항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 상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이 당국의 인가사항은 아니라고 전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 폐업의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영업대상을 기업고객으로 축소해 은행 업무를 지속하는 만큼 이번 씨티은행 조치가 은행업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등 주요자산 총액 68조6000억원 중 기업금융부분은 69.6%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은행의 영업 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조치명령 발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조치명령권 발동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앞으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vs 하이브 '노예 계약' 공방...진실은 어디로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

6목동14단지, 60층 초고층으로...5007가구 공급

7시프트업, ‘니케’ 역주행 이어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8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모험의 탑’, 6월 26일 출시 확정

9‘보안칩 팹리스’ ICTK, 코스닥 상장 도전…“전 세계 통신기기 안전 이끌 것”

실시간 뉴스

1한국축구 40년만에 올림픽 좌절…홍준표, 한국축협회에 또 ‘쓴 소리’

2민희진 vs 하이브 '노예 계약' 공방...진실은 어디로

3‘빅5’ 병원 ‘주 1회 셧다운’ 예고…정부 “조속히 환자 곁으로”

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국정 현안 푸는 계기되길”

5이부진 표 K-미소…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에게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