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페이스북, “181명에 배상하라” 분쟁조정에 무반응…소송돌입 유력
- 지난해 개인정보위 67억원 과징금 결정이 계기
5개월 동안 네 차례 자료 요청했지만 회신 안 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이달 24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사용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0일 언론 간담회에서 “그때까지 효력이 없으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피신청인(페이스북)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휴일은 세지 않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발표였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기간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피해 규모는 최소 330만명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고발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국내 한 시민단체는 참가자 181명을 모아 페이스북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용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돼온 5개월간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에 네 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회신하지 않았다. 조정안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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