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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조치 마친 비수도권 차량에겐 과태료 취소·환급”

9월까지 DPF설치 혹은 조기 폐차 필요
처리기간 고려하면 6월까지 신청 마쳐야

 
 
지난해 12월 5등급 차량 특별 단속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으로 적발된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만807건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이 운행 제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디젤 분진 필터, DPF) 부착이나 조기폐차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준다. 비수도권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취소·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다.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아직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차주에게는 신청방법과 과태료 환급 정보 등을 매달 안내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만7000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잔여 4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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