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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8000원짜리 티셔츠가 쏘아올린…‘무신사vs크림’ 짝퉁 공방

자존심 건 플랫폼 간 짝퉁 진실게임…법적 공방 비화
크림 “무신사 티셔츠 가품”vs무신사 “100% 정품 맞다”
플랫폼 시장 커지면서 예견된 문제…소비자엔 긍정적

 
 
크림 vs 무신사 짝퉁 공방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리셀 플랫폼 크림. 이 두 업체가 ‘짝퉁 명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신사가 수입해 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명품 티셔츠를 크림 측에서 ‘모조품’이라고 판정한 게 발단이 됐다. 해당 티셔츠는 현재 약 124달러(14만79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발매가는 40달러(약 4만8000원)다. 4만8000원짜리 티셔츠를 놓고 벌이는 전통 강자 네이버와 신흥 강자 무신사 간 자존심 싸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무신사에서 짝퉁이 팔린다?…“상품별 개체차이”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최근 네이버 자회사 크림에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게시물은 크림이 앞서 내놓은 가품 예시 공지사항이다. 해당 공지에서 크림 측은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 오브 갓 에센셜’ 티셔츠의 가품 추정 예시로 무신사 부티크 브랜드가 새겨진 사진을 게재했다.  
 
무신사 측은 “생산 지역과 작업자의 역량, 유통 환경 등 다수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공산품의 개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이며 일방적으로 타사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지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크림 지난달 18일 정품과 가품 구별 예시 공지사항 중 일부. [사진 크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이다. 한 소비자가 무신사 쇼핑몰에서 구입한 해당 티셔츠를 되팔고자 크림에 검수를 의뢰했고 크림 측에서 이 티셔츠를 가품으로 판정하면서다. 크림은 가품의심 근거로 ▲라벨 폰트 ▲봉제 방식 ▲자외선(UV)반응 ▲부자재 모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품이 발견되고 있는 동일 유통 경로로 제품을 다수 확보해 중국 플랫폼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품일 시 200% 보상’, ‘100% 정품 보장’ 정책을 내걸고 있는 무신사는 궁지에 몰렸다. 부티크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가품이 나올 경우 플랫폼 신뢰도가 한 순간에 바닥을 칠 수 있어서다. 반대로 고객들의 명품을 정확하게 검수한 뒤 되팔아야 하는 크림 입장에서는 가품이 아닐 경우 ‘리셀’의 첫 단계인 검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잡히게된다.  
 
무신사는 한 달 여에 걸친 제품 검수 끝에 ‘가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무신사는 공식 판매처인 팍선 및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정품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제품을 공급받고 검수하는 작업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을 재확인하는 등 유통 경로 전수 조사도 진행했다.  
 
무신사는 크림에서 가품 기준으로 언급한 부분이 정품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무신사 측은 그 결과 “팍선 측으로부터 100% 정품이 맞으며 상품 별로 개체 차이가 존재한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면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도 의뢰한 제품에서 일부 개체 차이가 발견됐으나 이를 가품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는 결론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크림 측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로 맞서겠단 뜻을 보였다. 크림은 추가 공지를 통해 “다수의 가품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동일한 상품을 구매했는데 가품이 의심되는 소비자들은 크림 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신사는 이에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며 “제품 유통 과정에 권리가 없는 중개 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해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의 공식적인 정품 인증 단계와 엄연히 다르며 공신력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패션업계에서는 두 업체 입장에선 사활이 걸린 문제라 책임소재와 범위 등을 따지기 위해서는 장기간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티셔츠 하나에서 불거진 문제지만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예견됐던 부분”이라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오래 걸리더라도 앞으로 병행 수입 유통경로를 업체에서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검수하는 과정도 더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신사는 판매를 중단했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22일 10시부로 재개했다. 다만 에센셜 브랜드의 ‘남성용 프론트 로고 반팔 티셔츠 화이트/차콜’ 제품은 정품 감정 의뢰에 활용하거나 개체 차이 검증을 위한 전수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일부 떨어졌다고 판단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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