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제도 시행 이후 43년 만에 폐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별다른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가 생겨난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본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를 유지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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