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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둔촌주공 막는다” 국토부, 공사비·분양가 개편 논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으로 물가변동 공사비에 반영
6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으로 억눌린 주택공급 활성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세종시 6-3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례 등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차질을 빗는 현상이 가시화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 6-3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LH사장, 건설·주택관련 협회장 등이 참석해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건설공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공사에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 계획이 나왔다.  
 
올해 철근, 콘크리트 등 건설 자재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공사비를 두고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해 주택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낮게 책정된 분양가가 급등하는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아파트 분양이 미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착공 이후 정비사업이라 할지라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주택공급현장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아직 공급 전인 사업장에 대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나올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을 완료한 사업장은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미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 대출금리를 기존 4.6%에서 3.6%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처럼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시공사·발주처·정부가 분담하도록 하고 공급망 점검을 통해 건설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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