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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친 메리츠운용, 직원 7억2000만원 무단 인출

자체 감사 통해 금융감독원 보고, 회사 피해는 없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7억2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자체 감사에서 직원 A씨가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억2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오전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6일간 무단 인출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사실을 발견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지난 6월 29일 자로 직원 A씨를 면직했다. 이어 전날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 이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 감사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점 등으로 현장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금융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면서 “당일 입금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최근 사퇴하면서 악재가 겹쳤다.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는 지난 6월 28일 임기를 약 9개월 남기고 물러났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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