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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도 마트 갈래요”…대형마트 규제, 마침내 ‘족쇄’ 벗나

대통령실, 21일부터 ‘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찬반투표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 VS 소상공인 “골목상권 죽이기”
소비자 67% “규제 완화 필요”, 증권업계는 실적 개선 전망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해당일에는 점포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질문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트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개 국민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고 우수 제안 상위 3가지를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실효성 없어”…소비자 10명 중 7명, “규제 완화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유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3일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개 제안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고 있어, 최종 3건에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소비자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대 광역시 거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도 이런 여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는 각각 29.3%, 2.9%에 그쳤다.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그쳤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일에는 점포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규제였지만 실효성에 논란이 늘 뒤따랐다.  
 
마트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 제도로 대형마트는 10년째 이커머스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대립관계 구도로 가져갔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싸움이 됐다”며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사라져야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가 함께 살아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율은 지난해 8.6%로 줄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의 비율도 40.7%에서 32.2%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홈쇼핑 같은 무점포소매업은 13.8%에서 28.1%로 배 이상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말 인력을 고용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마트 입장에서도 통상 주말에 평일보다 매출이 2.5~3배 정도 많이 나와 매출 상승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를 반대하며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의 피해가 심각하고 물가상승까지 겹쳐 대형마트 규제까지 완화되면 생존권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마트 의무휴업은 2018년 헌법소원에서 공익으로 정당성이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투표 유감 성명을 발표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제도 완화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현실화하면 대형마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KB증권·교보증권 등은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대형마트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연간 매출 증가 규모를 이마트 9600억원, 롯데마트 3800억~384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연간 영업이익 증가 폭은 이마트 1440억원(NH)~2000억원(KB), 롯데마트 500억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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