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vs 수익증권 세법 해석 관건
100만원 넘는 황제주 없어 실효성 의문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지만, 세법 해석 쟁점이 갈리면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는 보통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을 0.1주 단위로 매수하거나 100만원 이상인 주식을 쪼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1주 미만 소수 단위 주문을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채우고 온주(온전한 1주)로 만든 후 거래한다.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당 50만원 넘는 주식 5개 불과
만약 주식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매매 시 증권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에 0.20%로 내려갔다가, 2025년부터는 0.15%까지 인하된다.
반면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분류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15.4%에 달한다. 세금이 높아지면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는 것은 상법상 1주를 더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충돌하면서 고려할 부분이 많을 전망이다. 현재 혁신금융사업자로 인가받은 증권사들은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총 24곳이다.
소수점 투자가 도입된다고 해도 증권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주식시장에는 주당 100만원이 황제수가 많지만, 국내 상황은 다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황제주는 전무하다. 지난 5월까지만 유일한 황제주였던 태광산업은 주가 하락으로 1일 8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0위 항목 중 50만원이 넘는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82만6000원), LG화학(62만3000원), 삼성SDI(57만5000원), 고려아연(64만4000원), LG생활건강(68만6000원) 등 5개에 불과하다.
A증권사 관계자는 “테슬라나 구글 등도 주식분할을 하면서 주가를 낮추는 추세”라면서 “현재 국내 시장은 증시가 부진한 데다가 고가 주식 수도 적어 서비스 시행 후에도 수요가 많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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