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11번째 선포
정부기관 수습·지원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국정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11번째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도시철도 방화 ▶2005년 강원도 양양 대규모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2012년 대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2014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2019년 강원도 고성 일대 산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사망자·유족·부상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국비 지원하며, 이들의 주소지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지원을 맡는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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