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추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이달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덴마크와 프랑스, 일본 등의 해운선사가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국적 해운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HMM도 러시아 보이콧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극동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힌 해운선사는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 독일 하팍로이드,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한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약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과 비교하면 제재 규모가 12%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어서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계 선사 등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해운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2018년 12월부터 HMM(옛 현대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인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결과, 심사보고서를
정태순 회장, 선박 투자도 활발… ‘아들 회사’ 키워 승계 발판 이미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회사 중에 아시아 인트라 해운사인 ‘장금상선’그룹이 새로 포함됐다. 장금상선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아시아 역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다. 해운업계의 맏형격인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은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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