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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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테미너 증강 효과 ‘에너지 맥주’”?…천하장사 맥주, 건강증진법 위반](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2/06/20/ecn9a85dbce-3f47-414d-aabc-4b6b028728b5.353x220.0.jpg)
수제맥주기업 카브루가 진주햄의 대표 브랜드 ‘천하장사’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에너지 비어’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류광고에 ‘에너지’라는 표현을 넣고, 스테미너 증강과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 “지칠 때 함께 할 ‘에너지 비어’”…건강 증진 효과 오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카브루 자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에 게재된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 광고에 위법한 홍보 문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지난 16일 카브루 측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천하장사 에너지 비어 광고 내용 중 ‘지치고 힘든 모든 순간 함께 할 에너지 비어의 출현’이라는 문구다. 지난 9일 출시된 ‘천하장사 맥주’는 ‘세상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채워주는 어른들의 에너지 비어’를 지향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팀은 “이러한 이미지와 표현을 제품 패키지 및 광고·홍보 게시물 등에 반복 노출해, 해당 맥주가 에너지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팀은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미디어나 주류 마케팅에서 위법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다. ━ ‘페루 인삼’ 넣어 체력 증진 효과?…“식약처서 문제 없다 답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카브루의 이 같은 홍보 문구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5호(건강도움표현)에 위반된다.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카브루 측은 “천하장사가 아이들도 먹는 간식인 소시지의 상징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획 의도에 따라 ‘에너지 비어’라는 별칭을 선정한 것”이라며 “제품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천하장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부재료인 ‘마카’를 넣었음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카브루 측은 식약처에 ‘맥주의 부재료로 마카 분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카브루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허용된 맥주 첨가재료 중 식물이 있어 마카 분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카에 대한 객관적인 논문 자료 등이 있다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맥주에 부재료로 들어간 마카는 슈퍼푸드의 일종으로, 해발 4000m 이상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환경을 견뎌 ‘페루의 인삼’으로도 불린다. 잉카 시대 때부터 약용으로 쓰였을 만큼 영양성분이 풍부하다고 전해진다. 마카를 맥주의 부재료로 첨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광고에 해당 맥주를 마시면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넣어 구매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명이다. ━ 시정조치 안 따를 경우…보건복지부서 시정 명령 홍보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요구를 받은 카브루 측은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카브루 측에 21일까지 문제가 되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카브루 측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세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2020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음주가 체력 향상, 질병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쓰지 않도록 주류광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브루 측은 “해당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제품 자체가 효용이 있다고 알리거나 강조할 의도는 없었다”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주류광고 모니터링 기준이 엄격한 부분이 있으나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2022.06.19 09:00
3분 소요
최근 보건당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움직임을 개시하면서 한동안 이슈였던 그림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은 2002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 넘게 11차례나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었다. 이제 경고그림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남짓. 우여곡절 끝에 법은 통과됐지만, 정부와 보건당국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2015년 초 담뱃세 인상을 단행한 정부와 보건당국은 음식점 전면 금연을 시작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는가 하면 TV, 지하철 등에 금연광고를 진행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나서는 등 각종 비가격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이런 규제들의 금연효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그 효과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서민증세’ 논란을 무릅쓰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담뱃세 인상의 금연유도 효과가 예상에 못 미치자, 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규제 도입에 애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는 가격을 올리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까지 누적 담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에 그쳤다. 반면 지금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수는 9조원에 달해 2014년 한 해동안 거둬들인 담배 세수 6조7000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당초 정부가 내세운 담뱃세 인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 증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되면 금연 효과 더 크게 날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특히 최근 보건당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움직임을 개시하자 한동안 뜨거웠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01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2015년 9월 7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담뱃갑 포장지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 판매를 위해 진열할 때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에 경고그림 도입이 생계와 직결된 담배 판매점주들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는 2015년 11월 13만 담배 판매인의 92.8%가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면서 진열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5년 10월 28일 개최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제정위원들을 살펴보면 다수가 금연관련 전문분야 및 관련 단체 이사 등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연운동 협의회, 금연학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제정위가 밀실 회의로 경고그림 주제 및 그림을 선정한다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기준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2015.1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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