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검색결과
2 건

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자가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심사를 완료한 올해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홈페이지에 PC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 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지원자는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접수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1 10:41
1분 소요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 설치 기사·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07 08:00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