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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에 최대 100만원…7일 신청 시작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사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 설치 기사·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는 10~11일 이틀간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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