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작성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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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15일부터 농업인(농가)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각 지자체가 농지의 소유·임차 관계 등을 기록해 농지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1000㎡ 이상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원부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모든 면적의 농지를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하려면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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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도 바뀐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을 채용할 땐 공개전형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10년간 유지돼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1월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하도록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 것이다. 농업인을 위한 혜택도 늘렸다. 농지연금 혜택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농지원부 정비 차원에서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000㎡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한다. 고속도로 운행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혜택을 줄였다. 상습 과적, 적재 불량 등을 일삼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30~50%)에서 제외한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객 짐배송 서비스를 김해·청주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도로와 골목 곳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주택가·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선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유명인의 초상·성명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새해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이름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12.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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