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결제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는 2위를 차지했고, SSG닷컴, 배달의민족, 11번가가 뒤를 이었다. 12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올해 1분기 동안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이커머스 서비스의 결제추정금액을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20세 이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온플법이 1년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임박해 여야 입법 논의가 중단됐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갈등도 과열되고 있다. 차기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
한국인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로 조사됐다. 1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은 지난 8월 모든 세대를 합쳐 한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이베이코리아, 11번가, SSG.COM, 구글 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
# “전구 없어? 배달 앱 켜야지”. 지난 16일 MBC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인 전현무는 급하게 전구가 필요하자 자연스럽게 배달 앱을 켰다. 근처 마트나 편의점에 가는 대신 앱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면 30분 만에 집 앞으로 배송되는 ‘퀵커머스(Quick Commerce‧즉시배송)를 이용한 것. 전현무가 전구와 다른 제품을 골라 최소 주문 금액인 만원을 채워 주문하자 30분 만에
배달앱 2위. 요기요가 새 주인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예정됐던 본입찰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 다시 연장된 것.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이대로라면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배달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독점 구조’를 막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원 확보… 해외 교두보 마련 등 신사업 투자 가능성 높아 “2년 내 나스닥에 상장해 세계로 도약하겠습니다.”(2011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청년 창업가의 무모한 도전으로 읽혔던 이 포부는 10년 뒤 현실이 됐다. 쿠팡이 뉴욕증시에 입성하면서 약 5조원 규모의 실탄 마련에 성공한 것. 자금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쿠팡은 그동안 나스닥과 같은 해외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쟁 이동… IT플랫폼·배달앱이 틈새 뚫어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골목’이다. 북촌 주택 사이로 나 있는 골목은 빌딩 숲에 둘러싸인 광화문 앞 8차선 대로와 배치된다. 그래서 골목은 서민 삶에 비유하는 일이 많다. 흔히 대형마트를 대기업 등의 비즈니스 영역에 놓고, 골목가게는 영세소상공인의 밥
규제 무풍지대 우려 vs 무분별한 정부 개입 지나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페이’로 불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온라인 쇼핑 등 최근 급성장하는 사업을 설명할 때 ‘비대면, 혁신, 4차 산업’이 언급된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과 이베이코리아 등이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진짜 공통점은 온라인 플
대한항공·스타벅스·배민·쏘카와 PLCC 출시… 정태영 ‘관심 사업’ 현대카드가 올해 들어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 발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급결제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카드업계가 금융 규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 정점에 다다른 신용카드 보급률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던 만큼 현대카드의 시도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대로
유한책임회사 전환 기업 늘 것 예상되지만 현행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의 구체적인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회사와 배달앱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법인을 전환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유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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