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고교생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심문기일에 거리두기 연장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직접 설명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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