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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이제 그만” 집행정지 신청, 16일 법원서 심문 진행

고교생 등 1500여명, 대전지법에 거리두기 중지 신청

 
 
지난 16일 대전 서구 대전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고교생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인 측 대표 양군은 심문기일에 거리두기 연장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양군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며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은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신체의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전방위적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양군 등은 지난해 12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근거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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