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불량한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인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썩은 배추와 곰팡이가 핀 무 등 비위생적인 재료
‘썩은 김치’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말을 번복하고 있다. 지난달 자회사 공장에서 불거진 위생 논란으로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논란이 있기 전까지 ‘식품명인 29호’와 ‘김치명인 1호’에 이어 ‘명장’ 자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 명장으로 해마다 289만원 지원…명인은 혜택 없어
#. 2005년 11월 국내 김치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생충알이 검출된 김치 리스트’를 발표하면서다. 몇몇 국산 김치 업체가 지목됐고, 그 중엔 ‘명인 김치’로 유명한 한성식품도 포함됐다. 당시 한성식품은 단체급식용 김치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던 중견 김치업체. 한성식품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기생충 알이 검출된 진천 1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명인이 만든 김치에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김 대표 스스로 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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