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7곳'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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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80대 고령층도 가입 가능한 노후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90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이 4월 1일부터 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하나로 실손보험의 범위를 넓혀 노후 위험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노후 실손보험은 75살,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70살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월부터는 두 보험 모두 90살까지 가입 가능해지고, 가입연령이 올라가면서 보장연령도 기존 100살에서 110살까지 늘어난다. 보장연령이 100살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살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4월 이후 보험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70대가 38.1%, 80살 이상이 4.4%로 낮은 편이다. 금융위는 “가입연령 제한이 고령층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입 연령을 올려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노후 실손보험은 요양병원 의료비 등 고령층 맞춤 특약이 포함된 상품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에 견줘 가입심사 항목이 적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 회사(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7곳),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 회사(생명보험사 2곳, 손해보험사 11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만 MG손해보험은 유병력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2025.0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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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암 보험사기 등을 일삼은 일부 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과잉 진료와 관련해 요양병원 7곳을 자체 적발했다. 이들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암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 이상을 돌려주는 리베이트 제안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 부담인 공제액까지 합산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이용한 명백한 보험사기다. 실손보험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기간과 제외 기간이 있다. 병원들은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외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줬다. 보험사들은 영수증 부풀리기나 입원·통원 허위 영수증 발급, 장기 입원 허위 청구, 입원 면책 기간 내 통원 치료 유도 등의 혐의로 10개의 요양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요양병원의 이러한 청구 건에 대해 불법 행위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요양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자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백내장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일삼은 곳은 특정 병원 몇곳이 주도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뛸수록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이런 불법행위들은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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