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에 이어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신한은행은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은 대기업과 가계대출보다 크게 증가해 1000조원대로 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연 5~7%미만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71.3%, 5~7%미만 금리 적용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부채 증가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이 한 마디에 최근 은행권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125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 정책에 은행권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증가의 원인을 금융사의 영업행위에서 찾고 있다. 그만큼 은행들은 최근 내놓은 금리 감면 정책에 이어 추가적인 ‘빚 탕감’
은행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지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불가피하지만, 이자 유예 조치가 또 다시 연장되면 이자조차 갚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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