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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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시작되면서 움츠려 있던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항공사와 여행사는 물론 정부도 항공 수요 폭증에 서둘러 대비하고 있다. 지난 4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하와이’ 항공편을 띄웠다. 25개월 만의 운항 재개였다. 탑승률은 80%에 달했다. 이 노선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조치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재개한 첫 국제선 항공편이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하와이 항공편을 주 3회(수·금·일) 운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달 일본(나리타·오사카·나고야)과 싱가포르 노선을 증편했다. 기종도 270∼280석 규모의 A330 대신 368석 규모의 B747-8i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인천-미국 로스앤젤레스 왕복 항공편인 KE017/018편 운항도 4월 주 5회에서 5월에는 매일 운항으로 바뀔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6개 노선에서 주 128회 운항을 했고, 4월에는 36개 노선에서 주 135회 운항할 예정이다. 여행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노랑풍선에 따르면 정부에서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발표 이후 해외로 떠나는 자유여행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가격리 면제 발표 이후 노랑풍선 항공권 판매율은 전월 대비 약 2.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노선별 판매 상위 도시는 ▶하와이(호놀룰루) ▶태국(방콕) ▶독일(프랑크푸르트) ▶호주(시드니) 등으로 나타났다. 노랑풍선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상위권을 기록한 하와이와 방콕의 경우 일찌감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국가로 당국에서의 격리면제 발표 이후 자유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미국 교통보안청과 ‘제10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해 항공보안을 높이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양국은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항공 보안장비에 대한 성능 인증’의 수준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항공안전기술원 등 인증기관의 실무위원회 구성, 인증시험 절차·방법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 항공 수요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 항공보안 현안을 조율하고,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원 파견 정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교통보안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직원의 파견 기간 연장을 추진하며, 미 교통보안청 직원도 연내 국토부에 파견될 예정이다. 양국은 주요 공항 합동 평가, 보안체계 상호 인정을 위한 한국 공항 방문, 아태지역 항공 보안 협력 강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수요 회복에 앞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행 승객 불편해소나 중복규제 완화 등의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4.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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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해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며,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변경된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9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된다. 종전에는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각각 격리 기간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기간을 세기로 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했지만, 이날부터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3가지다. 이 외의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도 격리를 하지 않는 자율 관리 대상자다. ━ 확진자의 접종완료 동거인은 증상 있으면 PCR 검사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 모습도 바뀐다. 기존에는 각 보건소가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에서는 동거인이 있다면 최초 확진자를 통해, 시설이라면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에 대한 격리·감시 해제 전 검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1회로 통일된다. 이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7일차 자정(8일차 0시) 기준으로 격리·감시가 해제된다. 방대본은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도 간소화했다. 보건소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 격리를 통보하는데,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확진자의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의 격리와 수동감시도 모두 해제된다. 다만 격리와 수동감시 해제 이후 3일간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한다. 공동격리 중 동거인이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면 된다. 다른 동거인은 추가 격리를 하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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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시험일 오전에 수험생·감독관·학부모·경찰 등 관계자들이 대규모 이동한다. 이에 따라 시험 시간인 오전 8시40분~오후 5시45분(점심 낮 12시10분~오후 1시)에 맞춰 증시·은행·교통·방역 관련 기관들이 업무체계를 이날 한시적으로 바꿔 운영한다. 경기도 지역에선 18일 첫차부터 버스업체들의 대규모 파업이 예상된다. 18일 새벽 4시까지 노사 협상이 진행돼 조정 결렬 시 시험 당일 새벽부터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 증시 거래 평소보다 1시간 순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거래시간을 1시간 순연한다. 이에 따라 정규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30분으로 바뀐다. 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의 거래시간도 오후 3시40분~오후 6시에서 4시40분~오후 6시으로 변경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KRX300 선물, 국채 선물 등 파생상품 시장도 거래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45분으로 1시간 늦춘다. 야간시장(코스피200 선물, 미국달러 선물 등)은 1시간 늦춰 오후 7시에 개장, 다음날 오전 5시에 종료한다. 통화 상품과 금 선물 시장도 1시간 늦게 개장해 거래시간이 오전 10시~오후 3시45분으로 바뀐다. ━ 은행·관공서 업무 개시 10시부터 은행연합회도 18일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오전 10시∼오후 4시로 변경한다. 다만, 공항·공단·시장·공공기관 등에 있는 은행은 업무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 시·자치구·공사 등 관공서 공무원들은 수험생들의 대규모 이동 시간에 맞춰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이에 따라 관공서 업무도 1시간 지연될 예정이다. ━ 지하철역·버스정류장에 긴급수송차 운행 시험장 입실시간은 오전 6시30분~8시10분까지다. 지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최종 25분까지 입실을 마감한다. 서울지하철은 이 이동시간에 배차시간을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 배차시간(기존 오전 7~9시)을 오전 6~10시로 2시간 연장한다. 연장 시간에 지하철도 28회 추가 운행한다. 승객 급증, 고장 지연 등 만일을 대비해 예비 지하철 차량 16편을 대기시키기로 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오전 6시~8시10분까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더 좁혀 운행할 예정이다. 택시도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1만7745대가 추가 운행한다.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주요 지점엔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60대가 대기한다. 수험생 요청 시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몸이 불편한 수험생에겐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배차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600여명이 경찰과 함께 주요 지점에서 수송차의 탑승과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 주변에선 경찰들이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견인 등 단속을 강화한다. ━ 경기도 버스업체들 수능일 새벽 파업 예정 다만 경기도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18일 아침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경기도 지역 버스업체들의 파업이 예정돼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근무체계 변경 조정을 두고 현재 줄다리기 중이다. 18일 심야 0~4시에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노조 측은 18일 수능시험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합의가 결렬되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이 깨질 경우 이에 따라 경기도 내 22개 버스업체의 4100여대 버스가 멈추게 된다. 경기도 버스업계에 따르면 파업 쟁의 예정 버스업체들은 경기공항리무진·경남여객·남양여객·명성운수·보영운수·삼경운수·삼영운수·서울여객·선진상운·성남시내버스·성우운수·오산교통·용남고속·용남고속버스라인·의왕교통·소신여객·수원여객·신성교통·신일여객·제부여객·화영운수·가평교통·파주선진 등이다. 수원여객은 합의를 마쳐 파업 행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보건소, 수험생 우선 선별 검사 즉각 통보 보건소도 수험생 방역 관리를 위해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전국 보건소들이 감염 수험생에 대한 선별과 시험장 재배정을 위해 17일 밤 10시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진행한다. 수험생에 대해선 대기시키지 않고 우선적으로 즉각 검사, 신속 결과 통보한다. 검사 결과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판정되면 관할 교육청에 즉시 신고, 시험 응시 가능 여부 결정, 별도 시험장 배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새벽에 자가격리나 확진 통보를 받아도, 응시 가능한 다른 시험장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 KF AD 이상 마스크만 수능시험장 입실 가능 시험 응시에 지원한 수험생 수는 50만9821명(교육부 16일 0시 집계 기준)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101명, 자가격리자 105명이다. 확진 수험생 중 응시 미희망 15명과 수능 전 퇴원예정 18명을 제외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으로 파악됐다. 확진 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전국 112개소 620실)에서 각각 응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입실할 때 최소 KF AD 이상(KF-AD, KF80,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원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등은 착용 금지다. 모든 수험생은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확인 받은 뒤에야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와 점심식사 시간 때 뿐이다. 만일 일반 시험장에서 유증상 수험생이 나오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점심시간엔 지난해 시험 때와 달리 칸막이를 설치한다. 칸막이 소재는 아크릴에서 종이로 바꿨다. 칸막이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수험생이 책상에 직접 설치한다. 모든 수험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며 식사를 마친 뒤 칸막이를 접어 반납해야 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11.17 19:37
4분 소요![[코로나19 사태와 법적 다툼] 코로나19로 여행 취소, 지불한 돈 환불될까?](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698936108_tATU6GVZ_1.353x220.0.jpg)
기준 모호해져 기존 법 해석도 갑론을박... 다툼 줄잇는 현실 반영 제도 정비 시급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회혼란 속에도 우리 국민은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다툼은 피해갈 수 없는 듯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결혼식 취소, 직장 월급이나 상가 월세 감액,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문제 등의 법률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법률관계는 우리가 겪어본 바 없는 문제다. 공통 쟁점을 꼽자면 ‘급작스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판례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몇몇 판례를 참고할만하나, 결국 코로나19 상황과 기존 법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정답을 제시하기보단,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여행 | 감염 걱정에 계약해제시 위약금 감수해야 A씨는 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맺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계약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고 싶다.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약금을 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 계약을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는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74조의3). 여행계약서(약관)엔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것이며, 이 조항에 기재된 위약금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그런데 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다. ‘여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여행자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674조의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여기서 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코로나19가 A씨 과실이 아님은 명백하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부정적 견해가 많다. 필자도 코로나19·메르스·사스 등이 어떤 판단과정을 거쳐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을지 기준이 없다는 점, 어문상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만약 해당 국가가 갑작스레 한국인 입국금지·강제격리 등을 결정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감염우려 때문이라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순 있어도 손해배상할 각오는 해야한다.예식장은 어떨까? 공정위가 배포하는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니, 결국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 기준과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할만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엔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 환급 ▶6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10% 배상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20% 배상 ▶29일 이후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총 비용의 35% 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근로 | 유급휴가·휴업수당 보장하나 노사협의 검토해야 B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돼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걱정되는 B씨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는 경우에 유급휴가를 반드시 줘야 한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 하지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할 뿐,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이는 자가격리 원인이 근로자의 개인적 활동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어도 마찬가지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020.4.23.)에 따르면, ‘유연근무·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되도록 유급휴가를 주도록 장려하고 있다. 당연히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위법이고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없지만, 결국 노사간 협의에 의해 별도 유급휴가 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삭감도 논란거리다. 근로계약에서 ‘급작스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해도, 근로기준법 상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감염 의심이 없는데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를 자택 대기하도록 하거나 휴업을 실시한 경우엔 휴업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매출감소·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상가 임차 |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하나 입증 어려워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곤두박질친 상가 임차인은 법적으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법은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차임(월세)을 증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증감청구권). 계약기간 동안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으로 당초 약정했던 차임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차임으로 당사자를 제어시키는 것은 신뢰와 형평에 어긋나므로 변경된 사정에 맞게 차임을 조정하자는 취지다.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어 차임감액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정부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한국공항공단이 1997년 외환위기로 장사가 안되자 월세를 깎아달라고 청구한 사례다. 한국공항공단이 2심까지는 이겼다(부산고등법원 2001.1.10 선고 2000나935 판결). 그러나 결국 졌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임차인의 영업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더라도 이는 경영 예측과 투자 실패로 임차인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1다12638 판결).’ 법이 인정하는 권리지만, ‘경제사정 변동’만을 이유로 한 감액 청구 소송은 쉽지 않다. 매출이 급감했다는 관련 자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풍부한 증명, 본인 업종의 특수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증명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대책, 법적 다툼에 대한 제도와 판례도 새롭게 발전·정비될 것이다. 아직 사례가 판례로 남을만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우리는 ‘급작스런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원인으로 계약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무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을 발간한 일은 고무적이다. - 임다훈 임다훈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
2020.06.14 17:52
5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