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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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도 업종에 따라 사실상의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원 제한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기부·국무조정실·국세청·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전문가·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법 시행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9.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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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장기간 지속하자,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법안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자영업비대위 “지원이 아니라 의무, 내수활성화 위해서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정부의 영업 제한에 반발하는 카페·코인노래방·호프 등 14개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자영업단체로 구성됐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이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소급적용의 기간이다.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1년여 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보상안 기준은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으로 규정했다. 손실 범위는 행정명령 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정하고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했다. 자영업비대위 측은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의 손실보상법안에서 산정한 손실액보다 낮춘 금액이어서 피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제안”이라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집합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20%를 추가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최후통첩을 올린다. 손실보상은 지원이 아니다. 지원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보상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실보상안을 꼼꼼히 검토해 신속하게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1년간 자영업자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95.6%)이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였다. ━ 정부 “재정상 어려워, 형평성도 문제” 손사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는 1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계에서는 당을 가리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호의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도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의 빠른 입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자위 소위에서 이미 손실보상 소급해야 한다는 방안, 일반업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거 같다”며 “얼마간 언제까지 할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가 남은 쟁점”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정부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제한 업종 외에도 어려운 분들과의 형평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5.17 17:06
3분 소요![[‘코로나19 10만명’ 진입, 심화된 ‘양극화’- (5)재정·고용 정책] ‘곳간 문 더 열어야 하나’ 시름 깊어진 정부](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3/29/ecn2041357502_knxcosCu_1.353x220.0.jpg)
재정건전성 악화에 사회양극화 심화… 후폭풍 막을 장기전 채비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의 대응 기조는 방역과 통제, 나라곳간 개방, 고용유지였다. 이를 위해 유래 없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정책을 가다듬을 시점이다. ━ 재난지원금 확대 두고 예산편성 고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재난지원금이다. 1~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31조4000억원. 최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편성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이런 대규모 지원을 결정 한 것은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이를 극복할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성격의 지원금이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제 회복이 더뎌지자 같은 해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을 큰 틀로 잡으면서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형태를 혼합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7조8000억원이었다.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각각 100만~300만원씩 지원받았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총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자 당·정·청은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나랏돈으로 방어하다 보니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8.2%로 추산된다. ━ 국가 재정건전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올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나랏빚의 증가 속도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더니 2020년 본예산 때 40%(39.8%)에 육박했다. 이후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43.9%으로 뛰었고, 이제 5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은 130%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30%, 일본이 260%가 넘어 가중평균을 내다보니 높아진 측면이 있다.이와 반대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4차례 추경 등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했다. 통합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다. 정 총리는 3월 18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불안의 심화도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주 요인이다. 코로나19가 빚은 방역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됐다. 그 충격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가중됐다. 25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2020년 2~3분기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전후 감소했다. 감소폭이 30대보다 2배나 많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크다. 이 가운데 20·30·50대 여성의 고용이 확연히 줄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대면 서비스 분야가 코로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20대에서 고용이 줄었는데 실업도 줄어든 현상도 다른 연령대와 다른 점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는 “20대가 노동시장 첫 진입시기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고용이 위축되자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계층)로 전환해서”라고 분석했다. ━ 근로 유연 확대로 취약계층 고용불안 심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4월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보면 폐업·도산, 경영상 인원 감축, 권고사직·징계해고 등에 따른 퇴사가 전년보다 급증했다.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체질 개선보다는 손쉬운 개별해고를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코로나19는 고용형태도 바꿨다. 한시적 근무가 줄고, 기간제·시간제·비전형(파견·용역·재택·일일) 근무가 늘었다. 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도 한 원인이다. 기업들이 시차출퇴근, 선택·재량·재택·원격 근무 등 근로 유연제·탄력제를 도입했는데, 소규모 영세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축소가 컸다. 이는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전망 2020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이 주축인 지역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손실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사태가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대책으로 ‘적절한 유급병가, 근로자 육아 지원, 고용유지제 적용, 고용 서비스와 훈련 확대’를 꼽았다. 청년지원 방안으로 “견습·연수·임금보조 등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결고리를 유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식·이병희·허인회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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