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전세주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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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시세의 90% 이하 가격에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 1037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LH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LH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873호, 그 외 지역에 200호 등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모집 공고일(지난 19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에 해당한다.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당첨자는 내달 말 발표하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
2023.10.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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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공공전세주택 579가구의 입주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2020년 11·19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91가구,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권에서 88가구로 전국에 총 5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별 실제 사용 면적은 56㎡∼116㎡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200만∼4억3000만원 수준이다. 모집공고일인 이날(2022년 4월 28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공공전세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도 없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모집권역에 속해야 한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 좋은 주택을 적적한 시기에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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