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집행부 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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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사태에서 ‘벼랑 끝 전술’을 써오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김현철 조합장 사퇴를 기점으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대면협의를 요청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 사업비 대출 문제 그리고 임원 해임총회 일정 임박 등의 요인이 집행부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 집행부 하에선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상가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사재개까지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율을 달성한 상태로 예정대로 8월 내 현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위 측은 현재 동의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정족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 조합임원 해임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 요구로 열 수 있으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이 가능하다. 정상위 관계자는 “도정법 상 필요한 동의율은 확보한 상태로 8월 중순 쯤 해임총회가 열릴 것”이라며 “최근 상가 쪽지분(소유권을 쪼개 나눈 지분) 문제가 터져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800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 자체가 해임총회의 동력을 떨어뜨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 급한 불 껐으나…상가문제 해결 ‘첩첩산중’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업단이 만기가 다가오는 사업비 대출 7000억원을 대위변제하는 대신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지난 주 갑작스레 새 대주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비 문제를 해결을 위한 8000억원을 조달하겠다던 김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 조합집행부가 모두 해임하면 조합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돼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홀로 조합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남은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업단에 대면협의를 요청하면서 “상가문제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가 분쟁은 지난 서울시 중재 과정에서 조합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다. 현재 시공사업단 측은 상가주 단체와 건물관리(PM)사 간 분쟁이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가주 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와 PM사인 (주)리츠인홀딩스 간 협의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현 조합이 지난해 7월 리츠인홀딩스과 계약에 관여한 데다 조합 집행부 핵심인원 일부가 상가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몇 년 전 ‘지분 쪼개기’로 급증한 상가소유주들을 위한 무상지분율 변경과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진 것과 연관이 깊다. 리츠인홀딩스는 수익금 회수를 위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체결한 기존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계약 변경 및 통합상가위원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19일 둔촌주공조합으로부터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상가 분쟁이 해결돼 사업 리스크가 사라져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시공사업단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7.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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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집행부 10여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집행부 임원과 계약에 관여한 자문위원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상위는 “(조합 임원과 자문위원들이) 5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정법을 위반하고 해당 업체에 총 49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입장이다. 정상위는 조합이 이들 업체 선정 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점(도정법 제29조 위반), 예산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도정법 제45조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합에 전달한 실태조사 결과에도 전·현직 조합이 도정법 45조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해의 예산이 아니라 전체 정비사업비 총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재에도 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대주단이 사업비 7000억원 대출에 대해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 이에 정상위는 임원해임 결의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한편, 현 집행부에 대한 2차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지난 주 우편발송을 시작해 해임 발의 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시공단 및 대주단과 상의해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2022.06.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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