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관리수수료 체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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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업계는 마음이 급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규제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규제법 제정을 못 박았다.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공공 택시앱 출시,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플랫폼 거래시장을 갑을관계로 바라본다. 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 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가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시장 관련 정책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플랫폼시장에서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즉각 제정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전국 확장 등이다. 한 달 앞선 11월엔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와 같다”면서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이면 판매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간편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밝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중 플랫폼업계에선 온플법 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규제당국에서 입점업체와의 거래 기준을 정해 권고하고, 입점업체에 판매·정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플랫폼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만 여덟 개에다가 규제당국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혼란을 낳는다고도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 공정위에서 낸 정부안과 전혜숙 의원안(방통위 중심)을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면서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입법하려는 온플법은 강도가 더 세다. ▶플랫폼기업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이중적 지위 금지’) ▶이해 상충을 일으키면 사업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기업분할명령제도’)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 택시기업에서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줬다면 플랫폼 사업과 가맹택시사업을 분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여당의 입법 의지가 강한 데다 대선 직후인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범 진보진영 의석수를 합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플랫폼경제’ 공약으로 이 시장을 다루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에서 “플랫폼의 다양성 및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공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내세웠다. 업계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후보지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최근엔 사뭇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폭리는 규제해야 한다면서 ▶공공 택시앱 출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호출 몰아주기’를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기류가 달라진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은 약 661만7000명에 달한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위주로 했던 소상공인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 단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기준 161조원으로, 10년 만에 6배 커졌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3.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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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결제수수료로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타깃은 최근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수료 폭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카드사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는 0.8~1.6%였다. 그러나 같은 기준에서 두 업체의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김 의원은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73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산치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또 “빅테크가 우리 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두 업체 수수료율을 둘러싼 국회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감 전후로 여야 할 것 없이 두 업체 수수료율을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해 9월 여당의 권칠승 의원은 “네이버페이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2.8%)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1조121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두 업체가 영세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3배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 수수료율 문제가 국감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메뉴가 된 셈이다. 특히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논란이 커지면서 비판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두 업체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이다. 네이버페이 운영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김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네이버페이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단순 결제수수료가 아닌 ‘주문관리수수료’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결제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 따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만으로 결제하는 기능 ▶발송·교환·반품의 판매 관리 시스템 제공 ▶배송추적 등도 지원한단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수료는 최대 수치일 뿐”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엔 우대수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근거로 삼은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실제와 다르단 것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를 밝히진 않았다.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일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월 주문관리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결제수단별로 달랐던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매출액 3억원 미만 영세업자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2%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식이다. 가령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 수수료는 3.4%에서 2%로 내려간다. 이밖에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업자도 2.5~2.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수료율 개편에 소상공인단체도 환영 입장을 냈었다. 지난 7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가 매출 규모별로 (수수료율을) 세분화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개선안에도 같은 지적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로 핀테크업계에선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들의 불만이 배경이라고 본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3년마다 새로 산정하는데, 금융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올해 말 재산정에 들어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추가 인하가 유력하단 전망이 많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의 규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졌단 이야기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페이 수수료를 지렛대로 ‘더 이상 인하하긴 어렵다’라고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1.09.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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