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 인상 카드’ 이미 썼다면? 서울 전세 1억2650만원 올려줘야
일명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이미 한 차례 적용 받은 서울주택 전세 임차인은 재계약 시 보증금을 평균 1억2650만원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의 핵심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 시행 이후 전셋값 누적 변동률이 전국 평균 27.69%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