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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 인상 카드’ 이미 썼다면? 서울 전세 1억2650만원 올려줘야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전세값 평균 27.69% 상승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일명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이미 한 차례 적용 받은 서울주택 전세 임차인은 재계약 시 보증금을 평균 1억2650만원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의 핵심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 시행 이후 전셋값 누적 변동률이 전국 평균 27.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이 법 시행 직후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5% 올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갱신을 했다면, 올 하반기 같은 주택에 대해 다시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차액인 22%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집주인에겐 더이상 전월세 상한을 적용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호당 3억997만원으로, 올해 5월 22일 기준 4억79만원에 비해 9000만원 차이가 벌어진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차3법으로 인해 눌려있던 전세값이 시세대로 책정되며 후폭풍이 다가오는 모양새다.
 
상승가격 측면에선 서울 등 수도권 세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이후 서울 전세가는 1억2650만원 올랐고 경기는 8971만원, 인천이 7253만원 오르며 선두를 형성했다. 지방에선 대전(5346만원), 세종(5186) 등 충청지역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로 따지면 경기와 인천이 각각 32.98%, 32.77%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으로 상승폭이 가팔랐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8월이 2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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