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합승 기준을 두고 카카오T와 우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남녀 합승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합승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안전 문제가 일
택시 합승이 법 테두리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업계에선 아직 관련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성(同性)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지난주 찬반 설문조사를 했지만, 한 업체는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맞불식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승차난 해소에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 강조 “동승은 모든 참여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 모델이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택시-모빌리티 혁신의 모델로 ‘동승(同乘)’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반택시가 대표적인 동승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반반택시는 심야시간 목적지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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