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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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택시합승 기준을 두고 카카오T와 우티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남녀 합승이 가능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정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성별이 같은 경우에만 합승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가 합승했을 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택시플랫폼은 호출 중개 전 사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2021년 10월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이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행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위원회 회의를 찾은 한 업체 관계자는 “당시는 남녀 정보수집 기능이 없다”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규제 때문에 합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최종안에서 예외를 뒀다. 배기량이 2000㏄ 이상인 대형 승용차(현대 그랜저 등)와 승합차에 대해선 성별 합승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간이 넓으니 안전 문제도 적을 거란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에 반색한 곳은 카카오모빌리티다. 그간 사용자가 가입할 때 성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승 서비스를 도입하자면 성별을 다시 물어야 한다. 그런데 예외조항 덕에 고급·승합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랙·벤티에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바로 합승 서비스를 붙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승합택시 시장은 타다(‘타다 넥스트’)와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가 선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벤티에 합승 서비스를 붙이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합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합승 시 택시요금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합승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발표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표가 직접 합승 서비스 출시를 공언했던 우티(UT)의 표정은 어둡다. 대형 승용차를 바탕으로 한 ‘우티 블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중형택시 위주인 ‘우티 택시’가 주력이지만, 동성 합승 제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우티 앱을 함께 운영하는 우버 측에서 한국 내 상황을 반영한 앱 업데이트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티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우티 관계자는 합승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었다. 국내 플랫폼택시업계 1·2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는 그간 택시합승 서비스 도입 의사를 밝혀왔다. 택시기사 수급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합승 서비스가 호출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합승 호출 시 승객 1인당 최대 3000원을 호출료로 받는 반반택시 측은 “합승 호출로만 수십만원 추가 수익을 거두는 기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린 기자 quill@edaily.co.kr
2022.06.15 17:24
2분 소요
택시 합승이 법 테두리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업계에선 아직 관련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성(同性)끼리만 합승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플랫폼 택시업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론을 내겠다며 지난주 찬반 설문조사를 했지만, 한 업체는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맞불식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는 택시 합승을 허용한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까지는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선 법 개정 후속조치로 플랫폼 영업 규정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같은 해 10월 공고했다. 동성 간에만 합승을 허용하고, 플랫폼은 합승 승객의 본인 여부 확인, 탑승 시점 등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보름 앞둔 지난 1월 14일, 규제사항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부를 멈춰 세웠다. 동성 합승 조항이 문제였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플랫폼에서 성별이 같은 승객을 찾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서 규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낸 건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남녀 정보수집 기능이 없다”며 “외국인이 국내 방문 시 규제로 인해 합승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성 합승 조항이 이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합승 서비스 사용자 600명과 일반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 명단은 2019년부터 규제 특례로 서비스를 운영해온 플랫폼 택시업체 코나투스(‘반반택시’)로부터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우선 ▶“택시합승 앱이 갖춰야 하는 기준 중 하나로 ‘같은 성별 간의 합승만 허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답변한다. 그리고 찬반에 따라 각각 후속 질문 두 가지를 더 묻는다. 예를 들어 찬성에 답한 응답자에겐 ▶찬성하는 이유와 ▶동성 허용 기준을 이후 재검토한다면 몇 년 후인지를 묻는다. 그런데 설문조사 문항을 받아본 한 업체 관계자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응답자가 동성 허용 조항이 들어간 배경 등 충분하게 정보를 알려주지 상태에서 찬반만을 묻는다는 것이다. 한두 번 서비스를 써보거나 아예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굳이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응답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성희롱처럼 돌발사건 하나만 터져도 사업 전체가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난 2년간 동성 허용 조건을 달고 사업을 실증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응답자의 사전지식을 확인하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다. 1월 14일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참석 의원은 “국민 의견에 대한 단순 의견문의(찬반 여부)가 아니도록 설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에서 설문을 주관하되,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항은 위원회 권고대로 국무조정실 확인을 거쳐 확정했다”며 “찬반 이유 등 응답자의 구체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앞선 업체 지적대로) 사전지식을 안내하는 식으로 조사를 설계하면 역으로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편견을 갖고 응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면 사용자 면접처럼 정성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3.07 19:50
3분 소요![[‘반반택시’ 운영하는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 “동승은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02/24/ecn3076643756_goa7rQPJ_1.353x220.0.jpg)
승차난 해소에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 강조 “동승은 모든 참여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모빌리티 혁신 모델이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택시-모빌리티 혁신의 모델로 ‘동승(同乘)’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반택시가 대표적인 동승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반반택시는 심야시간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이 택시를 함께 타고 요금은 절반씩 내는 택시-플랫폼 연계 서비스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에서 소비자 편익은 빠져있다”면서 “동승은 모빌리티 업체의 좀 더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 노력과 택시 업계의 생존권, 그리고 소비자 편익 등 모든 부분에 합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김 대표의 지적처럼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체 간 갈등 탓에 소비자 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범을 예고하면서 지난해 10월 불거진 택시 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갈등의 끝에 소비자 편익은 없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출·퇴근 시간 등)에 승차난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로 ‘카풀’ 출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비싼 택시’를 내놓는 데 그쳤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자들이 구성한 ‘타고솔루션즈’와 연합해 출시한 ‘웨이고 블루’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후 택시와 타다(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도 비슷한 양상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나투스가 내놓은 반반택시를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7월 11일 정부는 스타트업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며 택시 합승은 “여전한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반반택시를 통한 합승(合乘)은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택시 합승은 1982년 이후 37년간 법으로 금지돼왔다. 그러나 손님이 직접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을 요청한다면 합법이라는 예외를 적용했다. 반반택시 허용 6일 후 정부가 낸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까지 반반택시가 유일한 모빌리티 부문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이란 점을 고려하면 동승의 제도화 가능성도 크다. 김기동 대표를 만나 반반택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반반택시는 어떤 서비스인가.“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비슷한 사람끼리 택시를 앞뒤로 나눠 타게 하고 요금도 나눠 내게 하는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이다. 기사가 아닌 승객 간 합법적 동승을 중개한다.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고, 서로 거리가 1㎞ 이내이며, 혼자 이동했을 때보다 동승 때 돌아가게 되는 추가 시간이 15분 이하인 사람들끼리 매칭이 된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기사가 하차 승객의 미터 금액을 입력하고, 앱이 승객 간 이동 거리 비율(우회율)을 계산해 요금을 자동으로 산정해 분배한다. 더 많이 돌아간 사람은 요금을 덜 내게 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동승과 합승은 같은 뜻 아닌가.“자동차를 따위를 함께 탄다는 뜻에서 같다. 그러나 합승에는 ‘다른 승객이 있는 택시를 함께 탐’이란 뜻이 있다. 합승은 명백히 불법이다. 1982년 택시 합승이 전면 금지됐다. 과거 택시 기사의 합승 강요로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던 데다, 합승을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한 때문이다. 반반택시는 손님의 자발성이 핵심이다. 손님이 택시 기사에게 경로가 비슷한 사람과 동승하겠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합법으로 본다. 이를 동승이라는 말로 풀었다. 서울시 역시 동승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함께 타게 된다. 다만 모든 시간대가 아닌 승차난이 심한 시간대(22시~04시)와 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에 한정했다.”법이 막은 합승이 어떻게 혁신이 되나.“모빌리티는 이동 수단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결합을 통한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체는 더 편한 이동을 위한 혁신을 시도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꺼내들었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카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을 중계했던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승차난으로 부를 수 있는 택시가 없다는 알림은 그야말로 혁신의 필요였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는 제한됐고, 대신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바로배차)’,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AI로 배차확률 높은 기사 우선호출)’ 등이 나왔다. 택시로 대표되는 이동 수단의 호출 방법이 늘어나는 혁신은 일어났지만, 이를 쓰는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된 절반의 혁신이 나타났다. 반반택시의 동승은 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골라잡아 가면서 생기는 승차난을 해소하는 수단이면서 동승에 참여하는 사람도 이득이 되는 방식이다.”동승이란 방안은 어떻게 나왔나.“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공급도 함께 늘리는 기존의 혁신과 동일한 접근이었지만, 방법을 달리했다. 동승은 택시 한 대를 쪼개는 방법이다. 택시 대수는 늘지 않지만, 택시 1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택시 기사도 동승을 선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령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판교로 가는 두 사람이 있다. 각각 택시를 타면 미터기 요금이 2만원가량 나온다고 가정하자. 반반택시로 택시를 호출해 동승하면 승객은 각각 절반인 1만원에 호출료 3000원을 포함한 1만3000원을 내면 된다. 두 사람 다 7000원씩 싸게 갈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을 태운 택시 기사도 한 사람을 태워 이동할 때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택시 기사는 손님 두 명이 각각 1만3000원씩 낸 총 요금 2만6000원 중 반반택시 서비스 이용료 1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달렸지만 5000원 이득이 되는 셈이다.”택시 업계가 반긴다고 들었다.“지난 5월 규제 샌드박스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자 택시 업계 모범운전자연합에서 정부가 실증특례 적용 요청 서한을 보내줬다. 택시 업계가 처음부터 반반택시를 지지해주진 않았다. 합승은 불법인데 사기꾼 아니냐, 합승으로 신고 당하면 택시만 피해를 본다며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잦았다. 과거 택시합승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를 IT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택시 기사들을 설득한 끝에 현재까지 약 3000명을 모집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후엔 먼저 문의해 오는 택시 기사도 늘었다.”비용 편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이용 편의는 낮지 않나.“편하게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맞다. 다만 반반택시는 이동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동시에 택시 동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회원가입 때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으로 자리를 지정하도록 해 최대한의 이용 편의를 확보했다. 반반택시가 혁신을 위해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로 역할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2019.07.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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