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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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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총 64곳

증권 일반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 시내 모아타운은 총 64개소로 늘어났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뒤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추가 공모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다. 두번째 공모에는 19개 자치구가 참여해 올해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뽑힌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뿐 아니라 선정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해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총 64곳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0.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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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발표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구역의 물건 거래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여부를 놓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모 지역의 일부 시행업자나 중계업자들이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마치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후보지가 되면서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 억울한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통기획 후보지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8일 정비업계 및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선발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102곳의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의 현금청산 기준일은 9월 23일로, 후보지가 된 경우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이날까지 가구별 등기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해당 사업지 내 투기를 막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다. 재개발 지역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거나 필지를 분할하는 등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한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보상액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조합원들은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일 기준일 다음날인 9월 24일부터 쪼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나 필지를 사는 것은 투기로 간주돼 분양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신통기획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권리산정 기준일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건축주가 개인이 짓고, 이거를 그냥 매매하는 형식이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며 “그냥 건축 허가만 냈는데 그걸로 주민들이 매매를 하는 이상 거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나 필지를 사는 것은 이미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면 문제가 된다”며 “신축된 빌라는 이제 권리 산정 등기를 통해 봐야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등기 접수가 됐는지 그 이후에 되는지 보고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놓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또 있다. 공사 중간에 신통기획 발표가 난 케이스이다. 내년 초 준공 후 분양을 목표로 했던 건축주 최 씨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그야말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사업을 접어야할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미등기 신축 공사 물건들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했던 이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자 구축빌라를 매매한 이들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신통기획에 공모한 지역의 구축빌라를 매수한 한 시민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약 20년 된 구축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며 “등기는 약 2주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 산정일 기준 이전에 소유권이 확보 된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2.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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