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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물건 매수해도 될까요?"

9월 23일 기준 미등기 신축빌라 거래는 분양권 없어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신림1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발표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공모에 참여한 구역의 물건 거래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여부를 놓고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모 지역의 일부 시행업자나 중계업자들이 현금청산 대상 물건을 마치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후보지가 되면서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 억울한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통기획 후보지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8일 정비업계 및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 선발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102곳의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 지역의 현금청산 기준일은 9월 23일로, 후보지가 된 경우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이날까지 가구별 등기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지 못한 신축빌라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해당 사업지 내 투기를 막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다. 재개발 지역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거나 필지를 분할하는 등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한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보상액도 늘어날 수 있다. 기존 조합원들은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일 기준일 다음날인 9월 24일부터 쪼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나 필지를 사는 것은 투기로 간주돼 분양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신통기획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권리산정 기준일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건축주가 개인이 짓고, 이거를 그냥 매매하는 형식이라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며 “그냥 건축 허가만 냈는데 그걸로 주민들이 매매를 하는 이상 거래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나 필지를 사는 것은 이미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면 문제가 된다”며 “신축된 빌라는 이제 권리 산정 등기를 통해 봐야된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등기 접수가 됐는지 그 이후에 되는지 보고 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놓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들은 또 있다. 공사 중간에 신통기획 발표가 난 케이스이다. 내년 초 준공 후 분양을 목표로 했던 건축주 최 씨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그야말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사업을 접어야할지도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미등기 신축 공사 물건들의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했던 이익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현금청산 문제가 불거지자 구축빌라를 매매한 이들의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신통기획에 공모한 지역의 구축빌라를 매수한 한 시민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약 20년 된 구축빌라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며 “등기는 약 2주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인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구축빌라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 산정일 기준 이전에 소유권이 확보 된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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