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신청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장기간 동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올해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8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올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령만 증빙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고용노동부가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
정부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
통신·양육지원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지원금 ▶아동양육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5가지다. 긴급생계지원비는 11월 이후 지급된다.1. 소상공인새희망자금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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