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지난해 6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공사 1차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지난해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남은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재개된다. 2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건축물 철거 공사의 중지 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동구는 철거전문업체 재선정, 안전확보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건축물 해체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
“애자일(Agile) 경영은 실패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조직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효율성만을 강조한 조직 운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효율’이라 쓰고 ‘비용절감’이라 읽는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 규모만 달랐을 뿐 올해에만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정해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건설업계 관행 때문이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9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까지 일어남에 따라 건설업계는 결국
지난 1일 서울 을지로 광교 입구에서 열린 청계천 복원사업의 기공식이 끝난 뒤 인부들이 절단한 청계고가 첫 상판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텅빈 8차로. 하루 평균 16만대의 차량이 오가던 청계고가와 청계청로가 25년 만에 철거된다. 지난 1일 새벽 청계 고가도로 진출입 램프에는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시작됐다. 1970년대 근대화의 상징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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