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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총 1년4개월로 늘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함' 혐의
지난 3월 30일에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행정처분

 
 
광주 학동 붕괴사고(지난해 6월 9일)가 발생한 지 한 달 된 지난해 7월 8일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추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 구청이 HDC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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