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하청 한솔기업에도 영업정지 4개월 내려
영등포구,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행정처분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처분도 가중될 듯
지난해 6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공사 1차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이에 서울 영등포구는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1월엔 한솔기업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불법 재하도급 혐의는 관련 서류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적극적으로 처분에 나섰다”는 것이 영등포구 측의 설명이다.
다만, 영등포구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판단을 미뤘다. 행정기관은 부실시공 조사 권한이 없어 근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검찰 기소나 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원청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에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등포구의 이번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징계 처분이 추가 가산될 예정이다.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의 결정이 나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 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한솔기업이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일반건축물 철거 1차 하청의 지분 30% 정도를 이면 계약을 통해 다원이앤씨에 준 것을 확인하고 관계 파악에 나섰다. 다원이앤씨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모씨 등이 설립한 다원그룹 계열사로 알려졌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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