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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새 투자유망종목 각광

채권투자, 새 투자유망종목 각광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자 가뜩이나 높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법정한도인 연리 25%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법정한도를 40%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업·가계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꾼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여유돈을 굴릴 궁리에 골몰하는 사람들에겐 채권이라는 유망 투자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증권사엔 평소 채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가정주부 등 일반인들의 채권투자 문의전화가 쇄도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 특히 주식시황이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에 염증을 느낀 상당수 투자자들이 채권쪽으로 대이동하고 있어 12월 중순 들어서는 우량 회사채가 발행된 당일 일반인들이 상당물량을 쓸어가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구조에 생소한 초보 투자자들은 “회사채수익률 사상 최고”라는 큼지막한 신문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무작정 증권사를 찾았다간 실망하기 십상이다. 우선 기대보다 금리가 낮고, 원하는 종목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점이나 채권부서 실무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객들에게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투자신탁 회사나 은행 등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채권시장의 구조 아래서 매입금액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은‘개미군단’에 적용되는 채권값은 기관에 적용되는 박리다매(薄利多賣)식 채권값과 같을 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한진투자증권 채권팀 오상섭과장은 “대체로 신문에 쓰여진 금리에서 2% 가까이 뺀 수치를 개인금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시중금리의 척도가 되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자. 이 금리는 다음날 발행될 채권의 주간사 증권사가 기관투자가들에게 이 물량을 인수 시킬 때 적용되는 기관간 거래시세다. 일반인들에겐 기관이 사고 남은 자투리 재고물량을 파는 게 보통이어서 증권사가 해당 채권을 자체상품물량으로 떠안는 기간만큼의 금리변동 리스크와 마진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 등의 채권 매입가격은 비싸지게 되는(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것이다. 더욱이 채권의 기관간 거래단위는 업계 관행상 50억원인데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기껏해야 수백만원부터 1억여원 정도의 매입여력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권사 입장에선 발행물량을 쪼개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행하고 이 역시 부대비용이 된다. 은행이 보증한 우량기업 발행채권의 경우 최근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주문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물량이 쪼개지는 게 싫어 주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발행조건이 비슷하더라도 증권사마다 채권‘가격표’가 다르게 붙여지는 것은 증권사들이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신경써야 할 것은 세금이다. 개인 투자의 세금은 소득세 등 채권수익률의 16.5%에 해당한다. 개인금리가 낮은데다 세금까지 치면 기관간 채권발행금리가 20%일 경우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맛보는 세후 수익률은 통상 16∼17% 정도까지 낮아지는 게 보통이다. 특정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텄다고 원하는 채권을 꼭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개인자격이라도 증권사에 가면 장내시장에서 상장 전종목을 살 수 있지만 개인채권 투자는 찾아간 증권사가 때마침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하는 채권을 장외에서 사고 파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시전문가들은 “지금이 채권투자의 적기” 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김병철 동양증권 채권팀장은 “현행 금리는 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망할 가능성이 적은 우량기업의 채권을 싼값에 사두었다가 향후 금리가 떨어질 (채권값이 올라갈) 때 되팔면 이자에다 시세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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