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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은 취소 불가능

상행위 목적의 할부금융 대출은 취소 불가능


Q. C씨는 카드회사에 할부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해 대출서류인 줄 모르고 서명을 했다. 나중에 C씨는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C씨는 약정서를 받은 후 뒤늦게 할부계약을 취소했으나 카드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회사는 C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고 할부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다.

A. C씨는 2000년 6월 모 자판기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구입하고 구매금액 4백만원에 대해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잔금 3백50만원은 36개월 무이자로 월 13만7천원씩 균등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카드회사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C씨와 통화해 자판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고 월불입금 등 계약내용을 안내했다고 한다. 상황을 볼 때 C씨도 월 13만7천원씩 36개월을 불입하면 총금액이 4백94만원이 되어 무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3개월 이상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C씨가 자판기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카드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C씨가 영업사원을 고소한 상태이므로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작성된 할부금융 약정서에 C씨가 자서한 것은 사실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판기 구매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아 결제한 것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 또한 C씨는 3개월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는 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할부금융으로 결제한 사안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은 할부계약상 매수인인 소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종으로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아닌 상인이 행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항변권의 대상이 아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는 신용카드거래 중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할부거래만이 포함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일시불거래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은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카드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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