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어음의 최종부도 책임은 보유자
소지 어음의 최종부도 책임은 보유자
Q. B씨는 2001년 1월16일 S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금액 3천만원, 지급기일 2001년 2월3일)을 거래처인 단위조합에 추심의뢰하였다. 그러나 단위조합에서 어음 추심을 늦게 하여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1년 2월3일 지급은행에 지급되지 않았다. 어음만기금액 3천만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1년 2월6일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러나 은행측은 당일 영업마감시간에 그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며 입금된 3천만원을 은행에서 다시 인출해 갔다. B씨는 단위조합에서 2001년 2월3일 이전에 약속어음을 추심하여 어음결제일인 2001년 2월3일에 지급 제시됐다면 어음결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당초 결제일보다 2영업일 늦게 지급돼 피해를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2001년 1월16일 B씨는 S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금액 3천만원, 지급기일 2001년 2월3일)을 추심의뢰한 바 있다. 따라서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1년 2월3일까지 은행 본점에 도달했어야 했다. 담당자가 2001년 2월6일에 B씨가 제시한 약속어음 추심을 지연처리하여 지급은행에 2001년 2월6일 지급제시되어 부도처리되었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일인 2001년 2월3일에 이은 2거래일(2001년 2월4일은 일요일)에 지급제시되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해당 단위조합에 사실조사한 결과, 단위조합이 당초 어음결제일보다 늦게 교환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어음법’ 제38조에서 정한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은행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B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어음·수표 결제와 관련하여 당초 결제일보다 늦게 추심함으로써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제3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어음·수표를 받은 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결제일에 추심을 하는 일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통상 은행에 추심을 위탁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어음·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결제일에 맞추어 결제에 회부하게 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어음·수표 추심업무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작은 점포의 담당자가 추심하는 일을 깜빡 잊고 결제일을 놓쳤으나 결제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에 지급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업무처리상의 법적인 잘못은 없다. 대법원에서도 지급제시기간 중이기는 하나 늦게 제시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의 책임유무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해,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985.5.28, 84다카2451). 물론 B씨의 입장에서는 단위조합이 어음결제일인 2001년 2월3일 이전에 추심하여 지급결제 점포에 최소한 2001년 2월3일까지 도착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을 것인데 2영업일 늦게 지급제시되어 결제가 되었으나 당일 마감시간에 부도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어음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음수표 제시기간 내에만 어음수표가 제시되면 결제일이 지나 지급제시되어 부도처리되어도 어음·수표 위임사무를 받은 은행의 책임은 없다. 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인 및 소지인의 위임에 따라 결제해 주고, 추심해 주기 때문에 어음수표 부도에 대한 책임은 소지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수표를 받게 된 경우에는 부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소지인이 지므로 발행인의 자금사정 등을 판단하여 어음수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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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1년 1월16일 B씨는 S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장(금액 3천만원, 지급기일 2001년 2월3일)을 추심의뢰한 바 있다. 따라서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1년 2월3일까지 은행 본점에 도달했어야 했다. 담당자가 2001년 2월6일에 B씨가 제시한 약속어음 추심을 지연처리하여 지급은행에 2001년 2월6일 지급제시되어 부도처리되었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일인 2001년 2월3일에 이은 2거래일(2001년 2월4일은 일요일)에 지급제시되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해당 단위조합에 사실조사한 결과, 단위조합이 당초 어음결제일보다 늦게 교환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어음법’ 제38조에서 정한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은행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B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어음·수표 결제와 관련하여 당초 결제일보다 늦게 추심함으로써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제3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으로 어음·수표를 받은 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결제일에 추심을 하는 일을 놓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통상 은행에 추심을 위탁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어음·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결제일에 맞추어 결제에 회부하게 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어음·수표 추심업무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작은 점포의 담당자가 추심하는 일을 깜빡 잊고 결제일을 놓쳤으나 결제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에 지급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업무처리상의 법적인 잘못은 없다. 대법원에서도 지급제시기간 중이기는 하나 늦게 제시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의 책임유무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지급제시기간 중 일찍 제시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늦게 제시해, 발행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은행이 위와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예금부족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늦게 제시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985.5.28, 84다카2451). 물론 B씨의 입장에서는 단위조합이 어음결제일인 2001년 2월3일 이전에 추심하여 지급결제 점포에 최소한 2001년 2월3일까지 도착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을 것인데 2영업일 늦게 지급제시되어 결제가 되었으나 당일 마감시간에 부도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어음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이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음수표 제시기간 내에만 어음수표가 제시되면 결제일이 지나 지급제시되어 부도처리되어도 어음·수표 위임사무를 받은 은행의 책임은 없다. 은행은 어음·수표 발행인 및 소지인의 위임에 따라 결제해 주고, 추심해 주기 때문에 어음수표 부도에 대한 책임은 소지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수표를 받게 된 경우에는 부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소지인이 지므로 발행인의 자금사정 등을 판단하여 어음수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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