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난생처음 내집사기
대출받아 난생처음 내집사기
강보합세에 머물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을 필두로 가격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2차 상승의 서막이라는 다소 성급한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그룹은 올 상반기와 같은 폭등세는 아니더라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은 망설일 시기가 아니라 자기 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매물을 구해야 할 때이다. 계단형 상승을 하는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자금 부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책을 활용하기 바란다. 이 자금지원을 잘 활용하면 일반대출에 비해 2천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본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01년 7월1일부터 최초 주택구입자(First Home Buyer)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대출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0월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출신청 집계결과, 시행 첫달인 7월에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서 2백49건에 85억4천4백만원, 8월에는 9백57건에 3백6억3천7백만원이 대출되었다. 9월에는 1천8백15건에 6백14억7천5백만원이 대출되어 8월과 비교해 볼 때 두 배가량 증가했다. 건교부가 지난 8월 말부터 대출대상주택면적을 주거전용 60㎡이하(18평)에서 전용 85㎡이하(25.7평)로 수혜 평형이 확대되면서 적은 돈으로 분양면적 30평형대의 아파트 장만도 가능해졌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리는 6%로, 일반대출의 9%에 비추어 월등히 싸다. 6천만원짜리 전세 거주자가 2003년에 입주하는 1억5천만원짜리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기금대출과 일반대출의 이자비용은 무려 2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자, 이제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자금지원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 신규 주택’구입에만 해당하므로 대출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즉 단독세대주 및 일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현재는 전세에 살고 있으나 과거에 주택구입을 한 경우라면 대출신청 자격이 없다.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다. 대출 가능액은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격의 70% 이내이다. 아파트는 분양가격의 70%,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은 실거래가액의 80%로 2001년 11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어떤 주택이 해당되는가? 2001년 5월23일 이후 구입(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매)한 전용 60㎡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에서 전용 85㎡ 이하로 8월 말 확대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 일반 분양자 중 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포함된다. 대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 대출금리는 연 6%(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만일 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로 7천만원을 받았다면 1년 동안은 매달 35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9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월 52만원 정도를 납부한다.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 대출여부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분양중도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므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원인데, 사업자 앞으로 지원된 건설자금이 3천만원이라면, 7천만원(1억원의 70%)-3천만원=4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해도 지원되는가? 그렇다. 단, 최초분양권자가 2001년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가 지원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디에서 대출하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구분하여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중에서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나? 지원기간은 2002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주택구입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의:www.t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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