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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위한재테크]주택구입 대출이자 月收 25% 이하가 적당

[여성을위한재테크]주택구입 대출이자 月收 25% 이하가 적당

여성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결혼을 하고 직접 살림을 하게 되면서 ‘돈’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더구나 미혼일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주택구입 문제도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자신의 문제로 다가온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먼저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을 결정한 후 현재 자신이 모아놓은 동원 가능한 현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 같이 대출금리가 6%대인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부채의 비중은 자산의 수입에 있어 대출 이자가 25%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수입이 월 2백50만원인 경우 대출은 1억2천만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금상환을 제외한 부분이므로 무리한 대출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내집마련시 부채 없이 구입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대부분이 대출을 끼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저렴한 대출을 받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이 유리하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신혼 초 서울 반포에 전세를 구입하였다면 아마 대부분 반포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만약 이변이 없는 한 계속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왕이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 첫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져 오르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을 주거의 개념이라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통상 3번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한다. 첫번째가 지금과 같은 가족 형성기에 소형 주택 구입이며 두번째가 자녀 성장기에 좀더 넓은 주택구입이다. 세번째가 자녀 분가 후 노부부가 거주할 아담한 주택 구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도 아파트의 종류와 평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현명한 주부라면 분명 무주택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는 청약저축에 본인 명의로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할 것이다. 청약저축은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자격을 가지며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파트뿐 아니라 청약예금으로 전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이 전국 13개 도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주택금융 수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6년 9개월 걸리고 이 기간 동안 3.8회 이사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을 언제쯤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맞춘 저축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더구나 청약관련 상품이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불입한 금액의 40%(연 3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지난해 10월 말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올해 불입한 금액의 40%(연 96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다. 단,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해야 자격이 있다. 집이란 한 번 사고 쉽게 팔기 어려우므로 첫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를 세웠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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