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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안한 경기 투자 확대로 극복해야

[미국]불안한 경기 투자 확대로 극복해야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낸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주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해 있다. 일단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멈추면 전반적인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원가에 부담을 주어 전반적인 기업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와 기업의 높은 부채 부담도 위험요인이다. 미국 기업들의 대금 미지급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1년 미국의 경제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소비수준이 유지되고 저금리 효과, 세금경감 효과의 이연,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판촉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신규 주문이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경기 회복 신호가 최근 몇 달간 선명하게 부각됐다. 미 정부 당국의 예산 확대 정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부채 부담을 감수한 가계 소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회복의 수준과 기간은 투자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비록 2분기 동안 다른 변수들이 별다른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 투자와 몇몇 산업 부문의 여전히 낮은 주가, 성장을 주도하고 유지할 혁신의 부족은 경기 회복을 방해할 위험 요소들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수익악화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앞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의 대금 미지급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 철강·화학·섬유·제지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효율성과 경쟁력 부재로 고전하고 있고, 신규 주문량도 증가하지 않은데다 보호 무역론자들의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기술 분야도 과거의 과잉 투자와 혁신 부재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여부는 경제회복 수준과 구조조정의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 이민에 대한 개방적 인식 및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조절하는 탄력적인 노동법 등 경제의 유연성(Flexibility),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정 및 금융정책,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달러화의 입지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부적절한 공공투자로 철도와 도로 시설이 황폐화돼 지역 경제가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든지, 공항 보안시스템을 포함한 기타 국가 기간 시설들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또 전반적인 치안 및 교육(초등·중등교육)제도, 보건제도가 불안정하다는 것과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사회 제도 개혁이 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다. 철강·섬유 산업 등에서의 구조조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美 기업과의 상거래에서 유의할 점 미국에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수출업자는 신용판매계약의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대금지급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수표와 환어음이 기본적인 지불수단인데, 미국의 어음수표법에 따르면 환어음의 부도 시 채권자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또 수표가 가장 널리 유통되는 지급수단이지만 수표 발행시 수표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는 보증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표지급 계정의 명의자는 임의로 간단하게 수표를 발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행된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수표에 대한 지급거절(부도)시 수표 소유자가 자신이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 더 확실한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앞수표가 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수표로 은행계정에서 직접 인출된다. 환어음과 약속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덜 유통되며 부채에 대한 특별한 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SWIFT’는 널리 사용되는 자금이체 방식이며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은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한 대금이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신뢰가 있는 경우 적합하다. 지금까지는 수출자가 고객의 신용도에 의존하여 하는 방식(오픈 어카운트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고객과 가능한 한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미국 사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률분쟁은 주법원이 관할하며, 주법원은 주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주법과 연방법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반면, 연방법원은 주정부 간의 분쟁이나 헌법해석, 연방조약,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간의 분쟁, 외국과의 분쟁 등을 관할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의 피고 및 원고를 다루기도 한다. 미국 사법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공판 전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pretrial discovery phase)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공판을 열기 전에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분쟁과 관련한 증언과 증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판절차에서 판사는 원고에게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준다. 미국 사법체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분쟁의 양방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청취하고, 분쟁내용 전반에 대한 평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히 복잡한 사안이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도를 낸 기업의 자문역할을 한 컨설턴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컨설턴트들이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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