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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기업 임원 상대 소송 돈받기 힘들다

不實기업 임원 상대 소송 돈받기 힘들다

변호사들은 예금보험공사.소액주주 등이 대우 등 부실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다고 해도,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대우·대우전자·대우통신·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과거 대우 계열사의 전현직 대우 임원 50여명이 7∼8건의 ‘줄소송’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변호사들은 예금보험공사·소액주주 등 원고측이 설사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대우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우 등 부실기업의 임원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전현직 대우 임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우·대우중공업·대우전자의 분식회계, 부실경영책임과 관련되어 현재 소액주주들이 이들 대우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들, 회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6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6백여명의 소액주주들이 2백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다. 분식회계 책임과 관련된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은 앞으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분식회계로 소액투자자 5명에게 손해를 끼친 김우중 전 대우전자 회장, 전주범·양재열 전 사장 등 임원 10여명과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 3억6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우 전환사채와 관련되어 모 캐나다 교포는 ㈜대우 법인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지시에 따라 대우 채권단 은행·대우 계열사가 새로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금액도 크고 전현직 임원 수도 많다. 예보는 ㈜대우·대우전자·대우통신·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조사 결과 김우중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9명이 총 4조2천6백97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배소의 피고쪽 대우 전현직 임직원 중에는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해 ㈜대우 강병호·장병주·서형석·장영수, 대우차 김태구, 대우전자 전주범·양재열, 대우중공업 신영균·추호석, 대우통신 유기범씨 등 전현직 간판급 최고경영진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예보는 대우 전현직 임원들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1백여건이 넘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먼저 한 다음에 본안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대우전자·대우중공업 전현직 임원들의 경우 여러 건의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되면서 대여섯건의 소송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송 실익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최근 김우중·전주범·양준열씨 등 대우전자 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김진희 변호사는 “1999년에 대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우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부분 제3자에게 재산을 명의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한데 김진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주범·양준열·김우중씨 등의 개인재산에 대해 사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면서 “피고측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거의 없는데다가, 부동산이 아닌 동산 같은 개인재산은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힌다. 예보측도 이번에 소송 대상 대우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1백여건의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할 예정이지만, 이 전현직 임원들이 이미 제3자 명의신탁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 건수는 1백여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범 전 대우전자 사장의 경우가 그렇다는 게 예보측 분석이다. 전씨는 목동 1단지 아파트 35평형을 85년에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대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던 무렵인 99년 11월에 매각했다. 이 집을 산 성모씨의 얘기다. 당시 전주범씨가 하도 급하게 집을 내놓았고 그래서 집은 내놓자마자 단 하루 만에 바로 2억7천9백만원에 팔려 나갔다는 것. 당시 매입자가 계약서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에 “급매니까 2억8천만원에서 1백만원만 더 깎아달라”고 했는데도 전씨는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성씨는 잔금을 주고 받을 때 전씨를 딱 한 번 봤는데 전씨는 당시 경기도 광주인가 어디에서 헐레벌떡 올라오는 길이었다고 회고한다. 매각 당시 전주범씨는 이 집에 전세 8천만원에 살고 있던 당시 세입자를 이사비용까지 물어주면서 내보냈다. 매입자가 입주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전씨가 집을 팔고 떠난 다음에 전씨 재산을 추적하는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집을 방문했었다고 성모씨는 말한다. 이들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전씨가 아는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파트 대금을 주고 받을 때 현금을 주었냐, 수표를 주었냐 같은 질문도 꼬치꼬치 해댔다. 당시 전씨가 이 집을 팔고 실제 손에 쥔 현금은 전세보증금을 빼고 2억원 정도. 하지만 예보측은 “전씨 소유 현금을 추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전씨가 이 집을 매각한 것과 관련, 예보는 제3자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명의신탁 입증이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예보는 대우 전현직 임원 등 50명이 총 4조2천6백97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부 재산을 환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4조원을 환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7월 예보가 대우그룹 전직 사장 8명의 재산을 이 잡듯이 뒤져서 밝혀낸 재산이 고작 부동산 21건에 총 99억5천8백만원이다. 그것도 태반이 제3자 명의신탁을 한 재산들이다. 대우 계열사 전직 사장들은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99년 8월26일을 전후로 흔히 부인·아들 같은 친인척에게 위장증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해주어서 재산을 감추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예보 설명이다. 일례로 모 사장은 예보가 조사에 들어가자 시골땅을 의붓어머니에게 가장매매를 통해 넘겼다. 예보는 현재 대우 전직 사장측을 상대로 “제3자 명의를 대우 임원 명의로 돌려달라”는 내용의 사행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 법원이 사행행위취소청구 소송을 하면 대체로 원고측 손을 잘 들어준다는 점이다. 김진희 변호사는 “97년 이전만 해도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면서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법원도 많이 달라졌다”고 분위기를 전한다. 문제는 사행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입증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대우 5대 계열사 법인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우그룹 사장급 임원들의 주소를 살펴보면 묘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대부분 등본상의 주소지와 현재의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직 대우 계열사 사장들이 오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다. 둘째는 등본상 주소지의 부동산을 보유했었던 사장급 임원의 경우 대우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졌던 99년 무렵 모두 다 매매 형식을 빌어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기형 전 대우전자 사장의 경우 82년에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6평형(현 시가 9억원)을 99년 12월에 제3자에게 매도했다. 장병주 전 대우 사장은 83년 매입한 서울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 60평형(현 시가 7억원)을 99년 9월 제3에게 매도했다. 따라서 예보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재산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액주주들이 대우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거는 민사소송들의 경우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참여연대측이 99년에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시작한 2백4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그렇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다. 참여연대측은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가압류 조치를 한 건 없다고 밝힌다. 김우중 전 회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산’인 서울 방배동 자택을 보자. 지난 4월 경매 입찰에서 김모씨에게 48억1천만원에 낙찰되었다가 무효처리돼 다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집이다. 그런데 이 집에 붙어 있는 가압류 총금액은 무려 5천여억원이나 된다. 농협·수출보험공사·한빛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붙여 놓은 가압류 청구금액이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이 나중에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아낼 구석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피고가 현직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유리하다. 월급의 반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서다. 대우측은 이번에 제기될 예보 소송건과 관련, 소송 대상자의 10%는 현직에 있다고 밝힌다. 최근 동부한농화학 대표로 간 신영균 전 대우조선 사장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 예보측은 부실기업 임원들의 재산 빼돌리기 혐의는 비단 대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최근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백65억원 상당의 대전문화방송 주식 9만8천주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 공산학원에 무상증여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무상증여한 시기는 예보 특조단이 동아건설에 대해 부실채무기업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1개월 전 시점이다. 예보 특조단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만든 부실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파악,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보측은 “올해 30여개 부실기업 임원들 재산을 추적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부실기업 임원들 재산추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추적대상 수가 예보 일손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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