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자금출처 부담될 땐 대출받아서 해결
[고준석의 거꾸로 보는 부동산]자금출처 부담될 땐 대출받아서 해결
K(58)씨는 올 가을 결혼 예정인 아들에게 1억8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주려고 한다. K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K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주면 아들은 구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이상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부동산 매입가의 80%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연 소득이 3천만원 정도인 K씨 아들의 경우 자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게다가 아들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아들(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만약 K씨가 아파트를 사준다면 1억8천만원의 80%에 해당되는 1억4천4백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백해야 된다. K씨가 증여세를 물지않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K씨의 경우 3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그 다음 아들의 2년간 근로소득 6천만원을 감안하면 9천만원까지는 자금 출처가 명백해진다. 그렇지만 5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때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아들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자금 출처는 명백해 진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고민은 해결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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