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2028년부터 새 보험료율 적용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 유지
예금자 보호 강화…금융시장 안정성 높여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하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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