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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종교 기부금 공제 순소득 10%까지

[세무이야기]종교 기부금 공제 순소득 10%까지

사업을 하는 남위해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을 찾아나섰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는 종교단체에서 지난해 매출액 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 제출했다. 과연 남씨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 정부는 기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월급쟁이의 경우 자신이 받는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난 순수 급여소득에 대해 국가나 이재민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액을 공제해 주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것은 순수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해 준다. 예를 들면 자신의 급여가 5,000만원이고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000만원을 순수 급여소득으로 보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이 순수 급여의 10%인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남씨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매출액 3억원의 10%인 3,0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월급쟁이나 사업소득자 모두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특별하게 구별하는 재주는 없으나 기부금 영수증에 나타난 종교단체 등의 사업자번호가 틀린 경우 족집게처럼 찾아내 사실 여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긴 다. 기부금 영수증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기부받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두면 향후 기부금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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