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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투자 종록 고르기③… “3년 연속 배당한 흑자 기업 노려라”

배당투자 종록 고르기③… “3년 연속 배당한 흑자 기업 노려라”

일러스트:박용석·parkys@joongang.co.kr
우리나라의 배당 절차는 배당락(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12월 25~26일께) 이후 배당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했지만 주총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배당투자를 할 때는 해당 회사가 올해 배당을 하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방법은 해당 기업의 주식 담당자에게 직접 배당 가능성을 전화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또 최근에는 경영 투명화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 주총 이전에 공시나 뉴스 등을 통해 배당 여부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대부분 HTS에서 기본 자료로 제공한다)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최근 3년간의 배당 유무를 가지고 배당할지, 하지 않을지를 예상하는 방법도 있다. 배당을 최근 3년간 지속했다는 이야기는 주주 중심 경영문화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업은 경영실적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적자 전환을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최근 3년간 배당 실적이 없는 기업은 비록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배당을 할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얻지 못한다면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예상하고 배당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배당투자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상장·등록 기업의 경우 12월 결산 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항상 연말에만 배당투자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매년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배당투자 관련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배당투자로 쏠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배당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10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중간배당까지 염두에 둔다면 5월 이전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꾸준히 순이익 내는 회사 주목 배당투자 유망 기업은 대체로 두 가지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아야 하며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이라면 더욱 좋다.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의 주식 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흔히 시가배당률이라고도 한다. 이는 액면가 대비 배당금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률과 다르다. 배당률은 큰 의미가 없고 실제 주가를 반영한 배당수익률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둘째, 기업의 배당성향도 살펴야 한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배당금 총액을 1년간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배당투자 매력은 높아진다. 배당은 결산 이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배당투자는 과거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투자에 가장 이상적인 종목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면서 진입 장벽으로 인해 경쟁 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워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도시가스(대한가스·부산가스·서울가스·E1), 통신(KT·SKT), 전기(한국전력), 금융(신영증권·부국증권·동양화재·현대해상·코리안리), 정부 투자기관(KT&G·POSCO·포항강판·가스공사) 등이 있다. 도시가스업종은 정부가 판매 마진을 보장하고 통신업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금융업종은 수학적으로 수익이 검증된 사업이고 정부 투자기관은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정부가 보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매년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에서는 보통주보다 우대받는다. 우선주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으면서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훨씬 좋다. S-Oil의 경우 2004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통주는 6만7000원, 우선주는 3만6100원이었다. 중간 배당금을 포함한 2004 사업연도 배당금은 4750원이므로 S-Oil 보통주의 배당수익률은 7.08%고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은 13.15%다.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이 보통주의 배당수익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배당투자를 하려면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보통주를 앞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 비율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선주에 투자할 것인가, 보통주에 투자할 것인가는 보통주 주가 대비 우선주 주가 수준을 파악해 본 후 그 비율이 60%를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투자 대상 목록을 먼저 만들어라 또 한가지 덧붙이면 우선주는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인이 사고 싶은 가격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파는 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주식 투자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보다 좋은 재테크인 이유가 뛰어난 환금성임을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제때 사고팔지 못하는 것은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우선주보다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환금성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당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상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투자할 기업 목록을 만들고 계속 그 기업들을 관찰하자. 물론 더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면 목록에 추가하고 목록에 있던 기업이라도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과감히 목록에서 빼버리고 배당투자를 준비하면 된다.


가치가 떨어졌을 때 물려줘야 이익 Q.L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토지·분양권 등이다. L씨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만들어 주고 싶어한다. 어떤 것을 언제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 A.부동산 종류별로 증여세의 과세 방법이 다르다. 아파트와 분양권의 경우에는 매매가가 곧 증여 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분양대금 중 미불입한 금액과 취득세·등록세 등의 금액도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면 증여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상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시가를 증여 가격으로 한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에게 더 많은 부를 주려면 주택보다 상가와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경우 증여세 계산을 기준시가로 하는데 기준시가가 시세에 비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증여의 기본은 증여하려는 재산의 가격이 낮을 때 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유 재산 중 저평가된 것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종필 세무사·jp11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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