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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묘지 테크’] 미리 사두면 금리의 몇 배 수익
- [새롭게 부상하는 ‘묘지 테크’] 미리 사두면 금리의 몇 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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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땅이라면 경매 위험 크다 따라서 매입 전에 해당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그런 재단법인이 등록돼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하면 재단이 아닌 개인업체인 경우도 있고, 또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납골 사업체들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인업체들에 매장 묘지를 ‘속아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한다. 2중, 3중 분양한 묘지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모(57)씨는 “묘지를 샀는데 중복 분양한 것이라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분양은 업무착오일수도 있다. 하지만 겹치기 분양을 한 다음에 ‘사라지는’ 개인 장지업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묘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인들의 후손은 돈을 냈다고 해도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갖고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이 재단법인은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의 소유권자다. 따라서 재단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만일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납골당이나 납골묘는 언제든지 경매 처분될 수도 있다. 다만 재단법인에서 납골시설을 설립한 경우라면 그 땅은 경매 처분이 되었다고 해도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재단법인의 땅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땅에 지어진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묘지는 조심해야 한다. 언제든지 경매 처분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수목장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납골묘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수목장 사업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납골묘나 납골당 옆에 있는 여유 공간 임야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수목장 묘지를 돈 주고 마련했어도 그 땅을 후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는 현재 없다. 장사법에도 수목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참고로 수목장이든 납골시설이든 고인을 위해 사용권만 주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자. 물론 후손들은 납골시설이나 수목장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 납골묘인 경우 사용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단 후손들은 관리비를 관리회사에 별도로 내야 한다. 통상 납골묘의 경우 6평(실평수 3평)이면 연 12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이 파산 등으로 없어지면 묘지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격이라서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묘지 등이 관리부실로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묘지를 구할 때 교통 측면도 따져 보아야 한다. 거주지에서 40km 이내가 적당하다. 성묘를 가는 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데 그 이상의 거리에 있으면 묘지를 돌보기 어렵다.
주변에 관광지 있으면 금상첨화 입지도 중요하다. 죽은 사람의 집(묘지)도 산 사람의 집처럼 남향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북향보다는 남향이 묘지 관리나 일조량 측면 등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이왕 묘지를 구하려면 묘지 주변에 유명한 관광 명소, 골프장 등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요즘은 성묘가 일종의 가족나들이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성묘도 하고 관광도 하는 1석2조형 입지가 환영받는다는 얘기다. 주변 시설도 중요하다.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간다고 치면 사설공원 내부의 휴식공간, 잔디, 관리사무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꾸며진 곳을 고르는 게 좋다. 묘역 조성지 현장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납골묘나 매장묘를 고를 때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이 잘 갖춰졌는가도 따져 봐야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권에 속해 여름철 2~3일에 600~7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곤 한다. 이럴 때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묘지 유실 위험이 있다. 또 묘지 구입 전에 반드시 납골묘나 납골당에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팸플릿이나 안내책자로 보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유골함을 안치하는 납골묘나 납골당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납골당의 경우 공조 시스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자칫 유골함 내부가 부패하거나 혹은 벌레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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