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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묘지 테크’] 미리 사두면 금리의 몇 배 수익

[새롭게 부상하는 ‘묘지 테크’] 미리 사두면 금리의 몇 배 수익

▶ 정부가 매장묘 문화를 없애기 위해 납골 장례를 권장하면서 부도탑ㆍ가족납골묘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묘지(墓地) 테크’라는 말이 있다. 집안에서 매장묘·납골당·납골묘·수목장에 쓸 묘지가 나중에 있어야 한다면 가족의 사후(死後)에 당황해 하지 말고 사전(死前)에 좋은 땅을 ‘바가지 쓰지 않고’ 사놓는 것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관이나 수의는 아무리 비싸도 장례가 끝나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하지만 묘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나 ‘묘 테크’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묘지와 무관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준비를 미리 하는 이들은 아직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젠 묘지 자체도 ‘경제적 투자재’의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업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집이든 묘지든, 선점하면 그만큼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죽은 사람과 관련해 투자 개념을 적용한다는 게 동양적 윤리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제는 현실을 냉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내 최대의 납골묘 공원 사업체인 재단법인 ‘시안’의 봉안묘를 알아보자. 이곳에서는 납골묘 대신 어감이 부드러운 봉안묘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아무튼 이 봉안묘 분양가는 철저하게 경제원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시안의 권혁만 전무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 시안 공원은 공사비·토목비·인건비·땅 구입비만 해도 대략 2000억원이 들어간 대공사”라며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재단법인은 분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경제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1차 분양(약 1100기) 때에는 분양가에서 9%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폈다. 이 1차 할인 시기가 지금부터 먼 과거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불과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 1차 봉안묘의 분양가는 대략 2730만원(실평수 4평, 공용면적 포함 10평)인데, 여기에 24위의 고인을 모실 수 있다. 고인 1위당 120만원 꼴이다. 참고로 고인 1위 안치시 매장묘의 경우는 500만~1000만원, 납골당의 경우는 300만~500만원 선이다. 분양 거듭될수록 가격은 올라 그런데 이 봉안묘 분양가는 분양이 거듭될수록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4월의 2차 분양(약 1400기) 때에는 할인율이 5%로 줄었다. 시안 측은 차츰 손님이 늘면서 할인율을 줄였다고 말한다. 9월의 3차 분양(약 1400기) 때에는 아예 할인율을 없앴다. 올해는 일단 이것으로 분양을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시안 측은 분양가를 일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분양가 인상률은 물론 내년에 결정될 것이지만, 내년에 4차 분양(약 3500기) 때에는 기본 분양가에서 5% 인상, 5차 분양(약 500기) 때에는 기본 분양가에서 10% 인상 수준에서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시안 측은 6차 분양(약 3200기)까지 예정 중이다. 이 같은 분양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경제현상을 만나게 된다. 1차 분양 때와 5차 분양 때를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기본 분양가를 100원으로 치면 1차 때의 분양가는 91원이다. 5차 때의 분양가는 110원이다. 그간 분양가가 19원이 오른 셈인데, 이는 가격상승률로 따지면 20.8%로 은행 금리의 몇 배에 달한다. 그 기간은 1년 반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묘지가 필요하다면 미리 매입해두는 것도 묘 테크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큰 일이 닥쳤을 때 바가지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의해 봉안묘 서너 개를 미리 사둔 다음에 개인끼리 비어 있는 봉안묘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 전에 사고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묘지를 잘 고르는 것도 훌륭한 묘 테크다. 화장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좋은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장소를 고르는 노하우는 더 중요해진다. 먼저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묘지를 미리 마련하려면 사전에 이 같은 곳을 운영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보면 이 같은 납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는 재단법인이나 교회 절 같은 종교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개인 땅이라면 경매 위험 크다 따라서 매입 전에 해당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그런 재단법인이 등록돼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하면 재단이 아닌 개인업체인 경우도 있고, 또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납골 사업체들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인업체들에 매장 묘지를 ‘속아서’ 살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한다. 2중, 3중 분양한 묘지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모(57)씨는 “묘지를 샀는데 중복 분양한 것이라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분양은 업무착오일수도 있다. 하지만 겹치기 분양을 한 다음에 ‘사라지는’ 개인 장지업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묘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인들의 후손은 돈을 냈다고 해도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갖고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이 재단법인은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땅의 소유권자다. 따라서 재단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만일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납골당이나 납골묘는 언제든지 경매 처분될 수도 있다. 다만 재단법인에서 납골시설을 설립한 경우라면 그 땅은 경매 처분이 되었다고 해도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 재단법인의 땅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땅에 지어진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묘지는 조심해야 한다. 언제든지 경매 처분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최근 수목장 사업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납골묘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수목장 사업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납골묘나 납골당 옆에 있는 여유 공간 임야에서 수목장 사업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수목장 묘지를 돈 주고 마련했어도 그 땅을 후손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는 현재 없다. 장사법에도 수목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참고로 수목장이든 납골시설이든 고인을 위해 사용권만 주어진다는 것도 잊지 말자. 물론 후손들은 납골시설이나 수목장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 납골묘인 경우 사용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단 후손들은 관리비를 관리회사에 별도로 내야 한다. 통상 납골묘의 경우 6평(실평수 3평)이면 연 12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이 파산 등으로 없어지면 묘지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격이라서 납골묘나 납골당, 수목장 묘지 등이 관리부실로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묘지를 구할 때 교통 측면도 따져 보아야 한다. 거주지에서 40km 이내가 적당하다. 성묘를 가는 건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데 그 이상의 거리에 있으면 묘지를 돌보기 어렵다.

주변에 관광지 있으면 금상첨화 입지도 중요하다. 죽은 사람의 집(묘지)도 산 사람의 집처럼 남향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북향보다는 남향이 묘지 관리나 일조량 측면 등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이왕 묘지를 구하려면 묘지 주변에 유명한 관광 명소, 골프장 등이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요즘은 성묘가 일종의 가족나들이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성묘도 하고 관광도 하는 1석2조형 입지가 환영받는다는 얘기다. 주변 시설도 중요하다.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간다고 치면 사설공원 내부의 휴식공간, 잔디, 관리사무실 등이 상대적으로 잘 꾸며진 곳을 고르는 게 좋다. 묘역 조성지 현장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납골묘나 매장묘를 고를 때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이 잘 갖춰졌는가도 따져 봐야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권에 속해 여름철 2~3일에 600~7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곤 한다. 이럴 때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묘지 유실 위험이 있다. 또 묘지 구입 전에 반드시 납골묘나 납골당에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팸플릿이나 안내책자로 보는 것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유골함을 안치하는 납골묘나 납골당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납골당의 경우 공조 시스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자칫 유골함 내부가 부패하거나 혹은 벌레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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