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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하려면 정부조직 확정돼야

인사청문회 하려면 정부조직 확정돼야

▶새해 첫날 인수위 시무식에 참석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저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인사청문회 하려면 정부조직 확정돼야

김 도 종 명지대 교수 노 대통령이 자기 철학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법안에 서명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곤란하다. 떠나는 입장에서는 뒤에 올 사람을 위해 당연히 그 일을 해줘야 한다. 노 대통령이 인수위를 구성했을 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그 전까지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직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국무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국무위원 후보들을 미리 지명해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게 이임 대통령의 도리다.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노 대통령이 거부해버리면 차기 정부 출범부터 삐걱대고 그 부담은 노 대통령이 안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조직법안은 시행해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된다. 해봐서 잘못으로 판명 나면 그 정치적 부담은 모두 차기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왜 서명했느냐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사람은 없다. 모든 허물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게 되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조직개편안의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나는 통일부를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에 동의했다. 부처를 줄이다 보면 통일부, 여성부 등 통폐합되는 부서가 있게 마련이다. 꼭 그 부서를 없애야 하느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법안 공청회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안을 공청회에 부치면 이익단체들이 들고일어날 게 뻔하다. 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했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오래전부터 축적된 연구성과를 이명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시절부터 검토해온 결과물이다. 졸속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수위가 ‘오버’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10년만의 정권교체인데 어떻게 조용히 잘 한다고 넘어가겠나. 정권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수위 일도 늘어난다. 영어몰입교육 같은 문제는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지나쳤다. 영어문제는 옥에 티다. 그 외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인수위.


인수위는 본질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임 성 호 경희대 교수 인수위가 새롭고 의욕적으로 판을 벌이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인수위 단계에서는 쟁점과 논란이 양산되기도 하며 이런 과정이 결국엔 새 정부 국정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수위의 성격과 짧은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일일이 여론 수렴을 다하긴 힘들고, 완벽한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다. 정책의 정합성은 새 내각에서 검토하고 손을 보면 된다. 인수위는 본질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국정방향을 제시하자면 논란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인수위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짜맞춘 듯 착착 진행하기도 어렵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야 좋지만 기본적으로 큰 판을 벌인다고 탓할 수 없다. 논란을 빚는다 해서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이 낭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발언은 문제가 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 대통령의 구상을 이러쿵저러쿵한다면 적절치 않다. 싫든 좋든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새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 노 대통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 넘어온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을 두고 몽니를 부린다고들 한다. 새 대통령도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취임하겠다고 생각하면 과욕이다. 지금은 의욕이 앞서지만 국정경험이 없으니 실수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속도감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겠지만 현실의 한계를 제대로 살피는 융통성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당선인의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구 권력 간 충돌이나 갈등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노 대통령도 새로 올 사람 공격해선 안 되고, 인수위도 물러나는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공격하지 말라. 양쪽이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면 국민이 피곤하고 국회는 방관자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정부조직법 같은 사안은 국회가 충분히 심의, 절충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따르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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