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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표 전과기록 공개하라

본사 대표 전과기록 공개하라

▶프랜차이즈 가게의 간판이 한 골목에 가득 걸려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는 폭풍전야다. 오는 8월 4일부터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영세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없어 모두 망한다고 아우성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의 자금 줄을 조여 연쇄부도를 일으킬 수 있다”며 걱정이다. 비수기도 한몫했지만 이 두 제도 시행의 여파인 듯 가맹 희망자들이 뚝 끊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6~7월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희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제도기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란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해지율, 전년도 가맹점 매출액, 가맹점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 가맹점 본사 임원과 대표의 법 위반 사실 등이 적시된다. 가맹희망자는 공정위에 등록된 이 정보를 보고 가맹 본부의 사업성이나 도덕성,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는 매출을 과대 포장하거나 가맹점 수를 과장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해 왔다. 일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8월 4일부터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을 기재해 등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허위 내용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공정위 측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가맹점 모집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본부는 8월 4일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다.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맹본부로 지급된다. 이때도 가맹희망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이 제도는 가맹금만 받고 잠적하는 일부 가맹본부의 사기를 예방하고 중소상인인 가맹희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기식 수법’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피해와 부작용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공정위 이경만 가맹유통과장은 “이 두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가맹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두 제도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과장광고, 가맹금 사기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제도의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회사의 잇따른 분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산업도 옥석이 구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우리 정도의 규모(전국 지점 1000개 이상)라면 이번 제도 시행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대형 회사들은 상당수 지점의 매출을 객관적으로 집계하고 있고, 자금도 충분해 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큰 충격이 없다. 또 사내 법무팀이나 사외 변호사를 통해 바뀐 제도에 맞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준비도 착실히 해오고 있다. 문제는 중·소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가맹점 숫자나 해지율, 가맹점 매출을 부풀린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에 3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A사장은 “현실적으로 신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숫자나 매출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다. 이제 한두 개 생긴 프랜차이즈 본사에 뭘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상당수 가맹점주는 그동안 세금을 축소 신고해 왔다. 본사에서도 가맹점주의 이익을 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이 때문에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축소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설명을 해 왔는데 정보공개서에는 신고된 금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즉 실제 매출은 월 1000만원인데 세금 때문에 5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공개서에는 500만원으로 신고될 수밖에 없다.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이경만 과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매출 신고를 축소하는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제도 자체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은 본사의 평균 매출보다 가맹점주의 능력과 입지 등 특수성이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직전 연도 매출의 범위 안에서 개별 희망자들과 상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현실적 제도라는 비판도
하지만 공정위 측은 “이 법의 취지는 터무니없는 사기, 고의적 과장을 막기 위한 것이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연스러운 상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맹점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의사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최소한의 기본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허점 중 하나가 가맹점과 대리점의 구분이다. 가맹점과 운용되는 방식이 유사한 대리점으로 등록해 사업을 할 경우 이번 제도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가맹비나 입회비를 받거나, 영업표지(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물건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가맹점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요즘은 가맹비를 받는 대신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로열티 역시 물건 값에 포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반박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맹금 예치제도 역시 가맹희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신규 창업을 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금을 통한 브랜드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이 때문에 신규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실상 재무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은 “결과적으로 기존업체, 자금이 풍부한 대형 업체에 유리한 제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본사 설립 후 초기에 10~20개씩 한꺼번에 창업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성격상 2개월간의 금융기관 예치제도는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부정확한 정보와 과대 광고에 의해 양산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공정위 이경만 과장은 “일단 올해는 계도적 단속 위주로 가고, 제도 시행에 관련된 문제점은 업계와 대화해 나가면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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