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낙후지역은 없다”
![]()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전략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복잡해 보인다.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명칭부터 생소해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대략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지역개발의 3층 구조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3층 구조론’이다. 지역발전정책의 구조를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기초생활권’ 등 3층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5+2 광역경제권은 16개 시·도를 7개(5+2)로 묶는 계획이다. 광역경제권은 기본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500만 명 안팎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쟁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5개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이 나왔다.
그렇다면 강원과 제주는 어디에 포함된다는 말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특별광역경제권 두 개(강원권·제주권)를 만든 것이다. 각 경제권은 내부 합의를 거쳐 선도산업을 선정했는데, 내용은 ▶수도권-지식정보산업 ▶동남권(부산·경남)-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대구·경북)-그린에너지, IT융복합 ▶충청권-의약바이오, 뉴IT ▶강원권-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물산업, 관광레저 등이다.
호남권은 아직 유동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선도산업 프로젝트’ 외에 주요 국책사업을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부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새만금 개발이나 여수엑스포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포함된다.
‘5+2정책’에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 프로젝트’다. 지역발전에는 기술·지식·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에 비해 열세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열린 국토 구현 위한 초광역개발권=‘5+2 광역경제권’만으로는 문제가 있다. ‘광역권을 넘어서는 지역발전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데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3대 해안벨트(남해안·서해안·동해안)와 남북접경지역벨트 개발이 대표적인 예다.
동해안은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각각 조성된다. 또 해안과 내륙 간 연계를 위해 기업·혁신도시 및 R&D(연구개발) 거점도시 중심의 내륙특화벨트도 검토된다.
초광역개발권이 5개 벨트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초광역개발권을 만들 수 있다. 광역경제권이 경제권 내부의 지역개발이 목적이라면 초광역개발권은 대외개방형으로 열린 국토를 구현한다. 초광역개발권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추진 주체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개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민 위한 희망 프로젝트 기초생활권=기초생활권 추진 계획은 5+2 광역경제권 개발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다. 정부는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에 꼭 맞는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기초생활권이 형성되면 모든 국민은 어디서든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낙후지역 및 소외지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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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및 소외지역 계획은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 등의 정주·주거기반을 확충해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농산어촌은 마을 단위 기초생활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중심 읍·면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중소도시는 주거환경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 추진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성한다. 낙후가 심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차등적 지원을 한다.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말부터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에서 사업에 착수해 201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정비 예산이 지난 8년간 동결된 데다 최근 5년간 홍수 등으로 평균 복구비용(4조2000억원)이 사전 예방투자비(1조1000원)의 4배에 달해 이번에 선제적인 투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낡은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된 토사를 정비해 수변을 수상레저와 문화활동 공간으로 꾸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SOC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19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내수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지방발전을 기대하지만 일각에선 한반도 대운하 개발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광역도시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적 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수도권을 만들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이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글로벌 광역경제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 없이 신설·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신설은 업종별로 1000~1만㎡, 증설은 기존 공장 기준으로 3000㎡ 이내로 제한했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인 경우 3000㎡ 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업지역 외의 경우에는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폭을 확대했다. 이 밖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회사와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제도(기본 세율의 3배)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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